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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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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不動産開發)은 토지에 건설 공사와 같은 가공행위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일상생활·생산·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이나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부동산에 가공행위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 건축물, 혹은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실정법상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우선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여기서 '부동산 개발'이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또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은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 의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재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개발택지에 주택·사무실·상점 등 여러 가지 건물을 세워 토지를 최유효의 이용 상태로 만들어 유용성을 높이는 부동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신도시개발업으로 나누어진다.[1][2]

부동산 개발의 특징[편집]

부동산 개발의 의의[편집]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으로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협의의 부동산 개발 : 조성에 의한 토지개량을 협의의 부동산 개발이라 한다. 조성에 의한 토지개량이란 토지 그 자체를 개량하는 활동으로 도로공사, 배수공사, 정지작업 등이 해당된다.
  • 광의의 부동산 개발 : 조성에 의한 토지개량과 건축에 의한 토지개량을 포함하여 광의의 부동산 개발이라 한다. 건축에 의한 토지개량이란 공간 창조활동으로 건물 신축, 다리 건설 등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의 주체[편집]

  • 공적주체 : 공적주체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각종 공사) 등이 있다. 공적주체에 의한 개발을 공영개발이라 하고 공적주체는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 사적 주체 : 사적 주체에는 개인, 민간기업, 토지소유자 조합 등이 있다. 사적 주체에 의한 개발을 비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이라 하고 사적 주체는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 공, 사 혼합 부문(제3섹터) : 공적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된 형태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 개발의 형태[편집]

  • 직렬형 : 개발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만 개발기간이 장기화되어 비능률적이다.
  • 기본형 : 개발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시행, 처분 병행형 : 개발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는 못하나 기본형에 비하여 개발기간을 더울 단축시킬 수 있어 신속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할 때 이용된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편집]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구상 → 예비적 타당석 분석 → 부지 모색 및 확보 → 타당성 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

  •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 타당성 분석 단계 : 복합개념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 여부보다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달려 있다. 사업의 채택 여부는 타당성 분석 결과가 개발업자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 여부는 다를 수 있다. 개발업자마다 요구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케팅 단계 :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사업의 시장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마케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개발공간의 임대료와 매도로 이 두 가지 마케팅은 서로 연관이 크다. 임대가 순조롭지 않은 부동산은 매도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공간에 대한 임대 활동은 개발의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 완료기간이 길수록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쇼핑센터나 대규모의 사무실 건물 등은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백화점이나 유명회사의 지점과 같은 중요 임차자(정박 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군소 임차자는 정박 임차자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3]

부동산 개발의 위험[편집]

부동산 개발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등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된다. 거시적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위험, 정부의 정책, 규제의 변화에 의한 사업인, 허가 지연에 따르는 위험, 사업지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지연에 따르는 위험, 매장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위험 등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해당한다.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위험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법률적 위험, 시장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 법률적 위험 : 법률적 위험이란 공법, 사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소유권 관계나 주민의 민원 등 사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시장 위험 :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된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매도되거나 임대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시장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다. 시장 연구란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시장성 연구란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위험은 개발사업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 비용 위험 : 인플레이션,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공사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따르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고 이는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공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용 위험은 증가한다.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비용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3]

부동산 개발의 분석[편집]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 분석→ 투자분석

  • 지역경제분석 :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가구, 고용, 소득 등의 수요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동향, 정채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 시장분석 : 특정 지역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차별화는 공급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 시장성 분석 :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비율로 흡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흡수된 비율을 분석하여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있다.
  • 타당성 분석 :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시장분석과 경제성 분석

부동산 개발의 경제성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시장분석 → 경제성 분석

  • 시장분석 : 시장분석은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방법으로 어떤 개발사업의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특정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장분석의 구성요소에는 지역(도시) 분석, 근린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등이 있다.
  •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방법으로 시장분석을 기초로 개발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대상 개발사업의 수익성 평가를 위해 투자 가치 분석을 실시하는데 일반적 상황보다 지역적 속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경쟁력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 제 요소들과의 민감도 분석도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성 분석의 구성요소에는 세정, 세후 현금흐름 분석, 시장가치 및 투자가치분석, 순 현가 분석, 내부수익률 분석 등이 있다.

※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의 사업성 분석

  •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 건설자재 가격의 하락
  • 공사 기간의 단축
  • 공사비의 하락
  • 이주비 대출금리의 하락
  • 일반분양 분의 분양가 상승
  • 용적률의 할증
  • 조합원 부담금 인하
  •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 공사 기간의 연장
  • 공사비의 상승
  • 이주비 대출금리의 상승
  • 알반 분양 분의 분양가 하락
  • 용적률의 감소
  • 조합원 부담금 인상
  • 기부채납의 증가​[3]

부동산 개발의 분류[편집]

공영개발

공영개발이란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토지시장에 공공부문이 직접 개입하여 택지개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필요성 :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한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공이 개입한다.
  • 기본 원칙
  •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 기존 도시나 인근 도시와 연관한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쾌적한 주거편익시설의 설치 : 교통 및 통신시설,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의 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공급 조절 :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유재산권의 보호 :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택지 공영개발의 장점 : 계획적 토지이용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택지를 저렴하게 대량 공급할 수 있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여 토지의 투기방지와 지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택지 공영개발의 단점 : 수용방식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비 공영개발

비 공영개발이란 민간부문에 의한 개발로 민간개발이라고도 한다. 민간개발을 분류하는 견해도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자체 개발사업, 지주공동사업, 토지신탁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

  • 자체 개발사업 :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로 지주에 의한 자력개발방식이다. 사업시행이나 자금조달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이고 개발이익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기 자금과 관리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도 양호하다면 자체 개발사업이 적합한다
  • 지주공동사업 :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지주공동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공사비 대물변제 방식 :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등가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변제 방식의 하나이다.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후 완공된 건물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지분비율만큼 귀속된다.
  • 공사비 분양금 지급방식 :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이나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귀속된다.
  • 사업 수탁 방식(사업 위탁방식) :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일체를 개발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사업 전방이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신차지 방식 :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주공동사업의 유형으로 차지권 설정 시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수익배분의 차원에서 고액의 차지료(지대)를 지급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토지는 무상으로 건물은 유상(시가)으로 양도된다.
  • 토지(개발) 신탁방식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한다. 신탁회사가 건설단계의 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토지 소유권은 신탁계약기간 동안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나마 이전된다. 신탁회사는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배당해 준다.
  • 컨소시엄 구성 방식 :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자금의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참여 회사 중의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 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공동개발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된 형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공동 개발사업이라 하고 공, 사 혼합개발, 민관합동개발, 제3섹터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이 인, 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개발을 말한다.

민간투자 사업방식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BTO 방식, BOT 방식, BTL 방식, BLT 방식, BOO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

  • BTO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주로 고속도로, 터널, 대교, 항만 등에 적용된다.
  • BOT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주로 고속도로, 터널, 대교, 항만 등에 적용된다.
  • BTL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주로 학교, 공공도서관, 기숙사, 군인 APT 등에 적용된다.
  • BLT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은 주로 학교, 공공도서관, 기숙사, 군인 APT 등에 적용된다.
  • BOO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도시 재개발의 시행방법에 따른 개발방식 ​ 도시 재개발의 시행방법에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등으로 분류한다.

  • 수복 재개발 :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다.
  • 개량 재개발 : 기존 도시환경의 시설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의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다.
  • 보전 재개발 : 아직 노후, 불량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다.
  • 철거 재개발 :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 즉, 시설물로 대체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재개발의 유형이다.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방식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단순 개발방식, 환지방식, 매수 방식, 혼합(혼용)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

  • 단순 개발방식 : 단순 개발방식은 전통적인 개발방식으로 지주에 의한 자력개발방식을 말한다. 토지형질변경사업 등이 해당되고 개발사업 후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물리적, 공간적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불변이다.
  • 환지방식 : 환지방식은 택지화 되기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개발방식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해당되고 환지 시 감보율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축소된다.
  • 수용방식 : 수용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택지 공영개발사업, 주택지 조성사업 등이 해당되고 개발사업 후 개발사업 전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소멸된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절차가 필요하고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혼용방식 :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적용된다.
  • 합동, 신탁개발 방식

신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신개발사업 : 신개발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등을 통하여 미개발된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주거환경 개산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부동산개발업[편집]

부동산개발업(不動産開發業)이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자라 하고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라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용 외 용도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단 총연면적 중 주거용 외 용도가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기타건축물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이고, 토지는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2018년 12월 기준 2,302개이다. 관련법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부동산 개발〉, 《부동산용어사전》
  2. 부동산 개발업〉, 《시사상식사전》
  3. 3.0 3.1 3.2 3.3 공인중개사 합격자, 〈부동산 개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풀이》, 2021-10-01
  4.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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