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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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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野營場)

야영장(野營場, camping ground)은 천막 따위를 치고 훈련이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야외의 장소를 말한다. 캠핑장, 야영지, 노영지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때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

청소년야영장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춰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

법령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본조신설 2015. 2. 3.]

야영장 설치 장소[편집]

야영장 설치 장소로는 자연휴양림, 해수욕장, 유원지 등이 있다.

자연휴양림에는 편익시설로 야영장·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해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경우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돼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뤄지는 곳을 말한다. 해수욕장시설에는 야영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유원지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야영장업 등록기준[편집]

공통기준[편집]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돼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야업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화재 예방기준 △전기 사용 기준 △가스 사용 기준 △대피 관련 기준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 기준이 담겨 있다.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편집]

일반야영장의 경우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 이상을 확보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 확보 등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야영장의 경우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 확보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예약하기 전 확인 사항[편집]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이다. 야영장은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안전·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는지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췄는지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했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국 야영장(캠핑장) 정보 리스트[편집]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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