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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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은 1994년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 평가에 도입된 시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학문을 수양하는 것)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이미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를 비롯한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간략히 수능이라고 한다.

배경[편집]

고등학교 과정의 많은 과목별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교과서를 무조건 암기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1993년에 1994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과 함께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나누어 만들었고 그 당시 두 번의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2차 시험의 저조한 참여율과 난이도 조절이 문제가 되어 이듬해부터 오늘날까지 수능시험은 11월에 한 번만 시행하게 되었다.

대학입시와의 관계[편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거의 100% 가까이 반영하는 정시 전형은 2019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전국 대학 선발 비중의 20% 초반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에, 전국 대학에서 80% 가까이 선발하고 있는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부 과목 중 일정 등급만 넘기면 되는 최저학력기준(최저등급제)을 충족 조건에 넣기도 한다. 그 외엔 학생부(면접, 학교 성적/내신, 수상 실적, 교외 이력, 자기소개서)나 논술 등으로 선발한다.

시험 응시[편집]

원서 접수[편집]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재수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며, 졸업자 같은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험 접수와 관련된 경직적인 행정처리 규정 때문에, 재수생들이 주소 이전을 하는 등의 불편한 문제점도 일부에서 드러난다. 2011학년도 시험부터는 접수기간 마지막 3일을 변경 신청 기간으로 지정하여 수험생들의 선택 과목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응시자격[편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년도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
  • 대한민국 외 국가의 교육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특징[편집]

  • 1995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시행되었으나, 2007학년도 수능부터는 11월 두번째 또는 세번째 목요일에 시행되고 있다. 다만,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고3의 수능 후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시행일이 연기되었다.
  • 문제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나뉘며, 시험이 끝난 후에는 답안지와 동시에 제출한다.
  • 답안은 OMR 카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적 확인을 한다.
  • 시험일 이후 일정기간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시험 점수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총 9개의 등급으로 평가되며 각 등급의 비율은 시행 시마다 변경될 수 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에는 일부 중학교와 모든 고등학교가 휴교하며, 각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1시간 늦춰지고,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등교 시간 또한 늦춰진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며, 고등학교 재학생만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해당 년도의 수능 응시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 규정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소 그 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무효가 되거나, 최대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평가[편집]

장점[편집]

  • 내신이나 대학별 고사처럼 각기 다른 시험 문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같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 어느 시험보다 대학 선발 지표에 있어 공정성이 상당한 편이다.
  • 인력 선정부터 출제 방식, 제작 모두 철저한 국가급 기밀 보안으로 이루어진다. 공신력과 품질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 학생들은 수능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단점[편집]

  • 영역 폐지 및 시험 범위 축소는 결국 시험 문제의 교육적 질적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버렸다.
  • 상황 대처 능력도 수능의 평가 항목이긴 하지만 현재는 타임 어택으로 변별력을 가르려는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게 문제다.
  • 10개 중 한 계열을 골라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응시하는데, 선택하는 과목의 난이도, 응시자 수, 응시자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미국의 SAT처럼 수능을 수능 I, 수능 Ⅱ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순수 언어력·수리력과 같은 대학 교육 적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능에 외국어·사회·과학 같은 학업성취도평가 항목 영역들이 추가되면서 변질되어 버렸다.

참고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