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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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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貯蓄保險)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일정한 금액보험회사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학자보험(學資保險), 혼인보험(婚姻保險) 따위의 생존보험(生存保險)을 이른다.

개요[편집]

저축보험은 3년·5년 또는 10년 등 비교적 단기간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결혼이나 독립자금·주택마련자금·사업자금·노후생활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생존보험에 재해사망보험을 조합하여 생사혼합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 만기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재해사망보험을 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의 사망급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보험은 불의의 사고보다 장래의 소득감소에 대비한 생존 시의 경제적 불안을 위험대상으로 하여, 자기저축에 의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저축 중심의 보험이다.[1]

저축보험료[편집]

저축보험료는 만기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어진다. 이때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저축보험료는 예정이율로 부리가 되며 만기보험금이나 중도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으로 쓰이며,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일부가 위험보험료와 함께 충당되는 재원으로도 사용된다.[2][3]

저축보험의 장단점[편집]

저축보험의 기본적 특성이자 장점은 절세와 복리(최저이율 보장)이다. 일정 기간 보유 시 이자에 대한 세금비과세하는 기능과 원금 납입 부분에 대한 복리 운영과 최저이율 보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저축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만기 유지 필수와 사업비 징수라는 측면이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며, 만기 전 해지 시 보험사이익이 되는 구조로 가입자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도 못한 저축보험 해지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보험은 펀드가 아니므로 보험회사 운영과 설계사 수당을 동시에 제공하는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업비는 저축보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사업비가 납입원금의 10% 이상 지급되는 저축보험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축보험의 만기 전 해지 시 가입자의 손해는 필연적인 상품이다. 저축보험은 위험보장 회피를 위한 보장상품이 아닌 절세와 최저이율 보장을 위한 장기상품이다. 따라서, 결혼과 주택구입, 출산과 육아와 같은 Life Event로 일시적 고비용이 필요한 평균적인 20~30대에게 적절한 상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품이다. 오히려 자본이 넉넉하고 절세와 복리라는 우회적 투자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4]

저축보험 가입 시 주의점[편집]

저축보험을 절세와 복리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수단으로써 활용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는 제법 높은 편이지만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챙겨야 하는 것은 필수다. 바로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보험의 사업비가 얼마씩 납입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그리고 상품에 따라 징수되는 사업비 비율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보험의 사업비 징수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비가 많이 들수록 저축보험 납입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며, 이는 곧 수익과 연관된다.

사업비가 낮은 저축보험 상품을 찾았다면, 해당 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저축보험 상품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자본이 넉넉한 계층이라고 위에서 언급하였으며 사업비가 낮은 저축보험을 찾고 가입을 고려한다면, 보험료 월납이 아닌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만일, 일시납으로 가입하기 어렵다면 매월 저축하고자 하는 원금이 15만 원이라면, 월납 보험금은 5만 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는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한 사업비 징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매월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사업비 징수비율이 추가 납입 보험료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 징수 후 저축보험에 적립되는 납입원금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또 추가 납입은 보험료 원금의 200%까지 가능하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좋다.[4]

관련 기사[편집]

  • 저축보험이 소비자는 물론 생명보험사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신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정책 변화가 저축보험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축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면서 생보사들이 저축보험 상품 판매에 집중할 이유가 사라졌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22년 3월 저축성보험의 신규 계약액은 7조 4248억 원으로 전년동기비 33%나 하락했다. 과거 예·적금의 보완상품으로 팔렸던 저축성보험은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며 목돈마련을 위해 보험에 적극 가입했던 과거와 달리 저축수단으로서 보험 수요가 급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적립·예치식 저축에서 보험자산 비중은 31.7%로, 2017년 이후 8%포인트(p) 감소했으며 동기간 수시·적립·예치식 저축 비중은 5.6%p 증가했다. 저축보험의 이점은 7~10년 장기계약에 있는데, 많은 소비자가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굴리면서 장기 상품 수요 자체도 줄었다. 10년 이상 저축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 자금운용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은행 예·적금의 보완상품으로 많이 팔렸었다. 내년 IFRS17이 도입되면 저축보험료는 보험영업수익에서 제외된다. 또 생보사 입장에서도 저축보험은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는다. IFRS17는 현재가치 측정이 핵심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는데, 보험영업수익도 일정 기간 제공된 보험서비스를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간 생보사들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저축보험 판매를 확대했는데, 과거 팔았던 저축보험이 부채로 남아 있다. 이미 생보사들은 저축보험 사업으로 받은 보험료보다 높아진 보험금 지급을 검토해야 할 판이다.[5]
  • 사상 초유 한국은행 '빅스텝'으로 은행 예적금은 물론 보험사 저축보험 금리도 3%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저축보험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IFRS17 시행 후 저축보험 상품이 부담이 돼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가중되면서 30~40대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7월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저축보험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일부 보험사들은 저축보험 금리를 3%대로 올렸다. 최근 푸본현대생명은 금리 인상을 반영해 기존 'MAX저축보험스페셜' 적용이율은 2.55%에서 3%로 올려 재출시했다. 동양생명은 방카슈랑스 상품인 '무배당엔젤확실한저축보험'을 확정이율 3.15%에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 '내맘 쏙 저축보험2206 무배당'도 고정이율 3.00%를 제공하고 있다. 흥국생명 '무배당 흥국생명 프리미엄뉴드림저축보험'은 2.85%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리가 높지만 대출금리도 동반 급상승해 대출원리금 상환 금액이 높아지고 있어 재테크족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예적금에서도 기간은 더 짧고 고금리 상품도 쏟아지고 있는 점, 2021년 주식시장에서 투자 의지가 커진 점도 저축보험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저축보험〉, 《두산백과》
  2. 저축보험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3. 저축보험료〉, 《인슈넷》
  4. 4.0 4.1 저축보험 장점과 단점,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필요성〉, 《생활재테크연구소》, 2019-04-06
  5. 구현주 기자, 〈저축보험 왜 드나요?…소비자도 생보사도 '외면'〉, 《이뉴스투데이》, 2022-06-16
  6. 전하경 기자, 〈3%인데…금리인상 불구 보험사 저축보험은 외면〉, 《한국금융신문》, 2022-07-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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