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출판자

위키원
(Publisher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출판자(出版者, Publisher)는 자료들을 발행한 개인이나 단체명, 출판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판(出版. publishing)은 문서(文書)·회화(繪畵)·사진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다수 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이다. 그 책임을 지는 개인을 출판자(出版者), 그 기업체를 출판사라고 한다.

개요[편집]

출판을 계속해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출판업이라고 한다. 출판업의 경영 책임자를 출판인·출판자·발행인·발행자라고 하고, 그 출판업체를 출판사·발행소라고 한다. 출판물의 수요가 증대하여 상품성을 띠게 됨으로써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출판업이 성립되었다.

그 역사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인쇄 이전의 시대에는 필사본을 생산, 판매, 중개하는 서점이 발생했으며, 중세 이후에는 중국·한국 등지에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유럽에서 독일의 구텐베르크(Gutenberg,J.)가 근대 활판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출판활동이 성행하였다.

그 후 출판은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중사회의 출현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를 실시하여 근대 출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출판자(publisher)라고 하는 용어가 18세기에 정착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서점(bookseller 또는 stationer)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인쇄업과 도서 판매를 겸한 출판사가 출현했는데, 이 두 업종은 16세기에 분화했으며, 출판업과 도서 소매업은 19세기 이후에 분리되었다.

출판의 세계를 구성하는 두 축은 저작자독자인데, 출판업자는 그 중간에 위치하여 출판물의 편집, 제작유통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판사에는 출판의 특성상 인간의 정신생활, 사회복지에 공헌하려는 문화성과, 영업으로 성공시키려는 기업성이 있다.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출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달라지고 출판사의 유형도 달라진다.

출판물의 종류가 다양한 데 따라 출판업의 자본 규모와 출판 방침도 다양하다. 출판업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① 개성적이고 개인적인 경영이 많다. ② 출판물의 유형이 출판자의 개성에 따라 달라진다. ③ 적은 자본으로도 창설이 용이하나,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성이 약하다. ④ 외주를 주로 하는 산업이다. ⑤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중소기업적인 산업이다. ⑥ 출판물이 독자의 조건에 따라 판매되기 때문에 투기에 흐를 가능성이 높다.

출판자의 권리[편집]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주체에게는 저작권을 부여하고, 창작한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하거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에게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리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저작권과 관련되는 권리의 행사는 이들 저작권자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저작물 창작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 또는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주체 들도 저작권이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영국 등의 국가와 같이 출판자에게 판면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자가 저작물이라는 매개체 없이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출판자는 '저작자'의저작물을 매개체로 '계약'에 의하여서만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i)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복제권 및 배포권, 또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양도받거나, (ii) 이용허락 받는 것이다.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간의 합의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 양도나 이용허락의 유형은 양 당사자 간의 협상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편집]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면 출판자 자신이 저작권자가 됨으로써, 출판자의 지위를 저작권자의 지위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출판자 지위의 향상은 전반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과 연관된다.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출판자 지위의 향상을 논의하는 것은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자로서의 출판자의 지위보다는, 출판자가 출판을 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실제로 양도받는가, 양도받을 수 있는가, 양도받는 것이 일반적 문화·관행인가 여부를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저작권의 양도는 출판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작권 양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아 출판하는 미국, 영국 등의 출판자보다 그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 양도의 측면에서 한국 출판자의 지위가 선진 외국 출판자의 지위보다 낮다는 것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자가 출판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배타적인 이용허락을 설정해 주는 것은, 일부 유명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협상력이 출판자의 그것보다 낮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인쇄에 바탕을 둔 과거의 출판문화가 아직도 팽배해 있고, 현대적인 출판산업이 선진국만큼 장기간의 역사를 가지거나 선진국만큼 발전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출판을 위해서 저작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출판자나 저작권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저작권 양도가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출판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저작권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저작권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출판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실제로 출판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양자 모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양도되지 않는 것은 저작권자 및 출판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판자는 저작권자와 출판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표준적인 계약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허락[편집]

출판을 위한 방법으로는 저작권의 양도 외에 이용허락을 들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일종의 배타적인 이용허락으로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출판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아니라 채권적인 비(非)배타적 형태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출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타적인 이용허락은 출판자에게 사실상 저작권의 양도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의 내용은 양도보다 더 불리하다. 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는데(§59①), 이는 출판권도 마찬가지이다(§63조의2).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이 설정되는 경우 '출판과 관련된 행위'나 권리집행에 있어서는 출판자는 저작권자와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저작권 양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양도와 이용허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저작권을 누가 보유하는가에 있다. 배타적이든, 비(非)배타적이든 이용허락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저작권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이용허락의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더 이상 출판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저작권법」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5년의 존속기간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3년 내지 5년의 존속기간으로 출판자가 출판을 위하여 투자한 것을 회수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출판에 있어서는 3년 내지 5년의 기간으로 출판자가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서적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서적이 발행되는 시대에서 서적의 수명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무한대에 이르게 된다. 서적의 수명이 무한대인 시대에서는 출판자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과거의 종이 출판에 바탕을 둔 3년 내지 5년의 배타적 권리의 설정으로는 출판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출판자가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장기간의 배타적 권리를 설정 받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출판자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거나 해외시장 등에 대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출판자는 저작권자 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3년 내지 5년의 기간 출판자는 자신의 출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판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행사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배타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기간에는 출판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출판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되고 저작권 집행은 오로지 저작권자에 의존하게 된다. 저작권 집행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출판자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출판자는 물론이고 저작권자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 특약이 없을 경우 3년의 존속기간은 출판자는 물론이고 저작권자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금청구권의 불인정[편집]

「저작권법」은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이나 도서관 복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곧 ① 저작물의 교과용도서 게재, ② 수업·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③도서관에 의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복제 및 관외 전송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25③, 31⑤). 이러한 보상금 청구권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형태로서, 저작물의 복제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의 형태가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의 형태로 제한하는 것이다.

배타적 이용허락의 형태인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도 그 권리가 제한되는데,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교과용도서 게재, 교육 및 교육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 복제 및 관외 전송에 대해서도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은 제한된다(§§62②, 63조의2). 그런데 저작권에 대해서는 교육목적과 도서관이용을 위하여 그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면서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출판권에 대해서는 교육목적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62②, 63조의2). 출판자에게 교육목적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입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판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판면권[편집]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로, 출판물을 구성하는 면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외관 등이 그 대상이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국가에서는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면권은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의 대상은 출판물을 구성하는 면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layout)이나 외관 등이며, 권리 주체는 출판자이다.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레이아웃, 교정, 교열), 제작 등 저작물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인들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곡(曲)의 경우 창작자(작사‧작곡자) 외에도 노래를 부른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이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데, 판면권 역시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일종이다.

판면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 영국은 1956년 최초로 판면권을 도입했고 이후 영국식 판면권이 일반적인 판면권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적 판면권 제도에 따르면 판면권은 최초 출판 이후부터 25년간 보호된다.

2017년 기준으로 영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6개 국가에서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국가와 대만 등 총 31개국에서 판면권과 유사한 출판자 보호제도(미공표 사후저작물 발행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판면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판면권 도입 필요성[편집]

출판자의 역할은 출판자의 발의와 책임 아래에서 기획을 세워 저작물이나 정보를 출판물로 편집해 배포하는 것, 즉 출판물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출판물의 내용, 즉 출판물에 고정되어 있는 저작물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출판물의 내용을 이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복사하거나 오디오북으로 녹음하거나 전자적으로 판면을 스캔해 컴퓨터에 축적해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자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출판물의 편집 발행에 노력을 경주한 출판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출판계를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화해 왔다. 전자 기술을 활용해 출판물의 판면을 복제해 전달해 재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또 출판물의 유통이 복잡화 다양화된 현재, 출판자는 출판물의 이용에 대해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저작권 제도에서 방치해 온 감이 있는 출판자의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주장된 것이 판면권 신설 문제이다.

퍼블리셔의 역할[편집]

  • 콘텐츠 기획: 퍼블리셔는 콘텐츠의 주제, 목적, 타깃, 방향 등을 결정한다.
  • 콘텐츠 제작: 퍼블리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자금 등을 확보하고 콘텐츠를 제작한다.
  • 콘텐츠 유통: 퍼블리셔는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콘텐츠를 유통한다.
  • 콘텐츠 마케팅: 퍼블리셔는 콘텐츠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1]

한국의 퍼블리셔[편집]

  • 출판사: 출판사는 책을 출판하는 기업이다.
  • 언론사: 언론사는 신문, 잡지, 방송 등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 방송사: 방송사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 온라인 퍼블리셔: 온라인 퍼블리셔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다.[1]

퍼블리셔의 미래[편집]

퍼블리셔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퍼블리셔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퍼블리셔는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파일[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퍼블리셔 뜻 가장 쉽게 설명!〉, 《티스토리》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출판자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