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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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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WEMAKEPRICE) 로고
위메프(WEMAKEPRICE) 로고와 글자

위메프는 한국의 소셜 커머스 기업이다. 2010년 10월 8일 오픈했으며 사이트 개설 초기의 명칭은 위메이크프라이스(Wemakeprice)였으나 2013년 2월 19일 운영업체인 ㈜나무인터넷㈜위메프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공식 사이트 명칭을 약칭인 위메프로 변경하였다.[1][2] 위메프 사옥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02에 있으며 커피전문점 W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위메프의 창업자는 한국 최초의 독립 야구단 고양 원더스의 구단주로 잘 알려진 허민이다. 허민은 2013년 8월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대주주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현 대표이사는 박은상이다. 또한 배송대행 사이트인 위메프박스를 운영했으며 물류센터는 미국 뉴저지, 델라웨어, 오리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4일 배송대행 사업을 종료했다. 위메프는 2019년 8월 1일부로 전자결제대행사(PG사) 페이플레이스와 합병한다.

연혁[편집]

  • 2010년 05월 ㈜나무인터넷 설립
  • 2010년 10월 위메이크프라이스 서비스 시작
  • 2011년 07월 허민 대표이사 취임
  • 2012년 04월 박은상 공동 대표이사 취임
  • 2013년 02월 '㈜위메프'로 사명 변경
  • 2013년 07월 박은상 대표이사 단독체제 전환
  • 2013년 12월 삼성동 위메프 빌딩 신축 및 신사옥 이전
  • 2015년 08월 ㈜NXC로부터 1,000억 원 투자유치
  • 2015년 10월 직매입 배송서비스 원더배송 서비스 시작(구 위메프플러스)
  • 2016년 07월 업계 최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
  • 2016년 08월 역직구 쇼핑몰 최초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 2016년 11월 B2B 전용 위메프 비즈몰 오픈

주요 서비스[편집]

  • 위탁 배송상품 - 식품, 가전, 생활용품, 패션, 뷰티 등 일반 배송 서비스
  • 직매입 서비스 원더배송 - 직매입 판매, 배송 서비스, 쿠팡의 로켓배송과 다른 점이라면 제휴를 통해 CJ대한통운이 배송한다. 서울지역에 한해 오전 10시 이전 주문시 당일 도착 배송을 시행하고 있고 오후 10시까지 주문시 전국 내일 도착으로 기준한다.
  • 원더배송 서비스 브랜드

- 신선생: 2016년 11월 14일 오픈, 신선식품 직매입 전용 판매 서비스

- 1분마트: 식품, 생활용품을 골라담기 형태로 판매하는 온라인 마트 서비스

- 슈즈코치: 신발, 의류 직매입 배송 서비스이다. 특히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볼수 없는 희귀 아이템을 프리미엄 없이 정가 혹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

  • 여행, 레저, 컬처상품 - 국내 및 해외여행, 항공, 숙박, 레저, 전시, 공연 등 서비스 상품
  • O2O서비스 - 맛집, 카페, 헤어숍 등 지역 상점 및 체험 서비스 이용권
  • B2B서비스 비즈몰 - 사업자 회원 대상 B2B 서비스
  • 해외사업 - 중국 대상 역직구몰 '웨이메이푸'

주요 인물[편집]

  • 허민 - 전 야구선수이자 해체된 고양 원더스의 구단주였고 현재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의 사외 이사이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위메프의 창립자이자 현재 대주주이다.
  • 박은상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2010년에 슈거딜이라고 소셜커머스 운영하다가 위메프에 영업본부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2012년에 공동대표로 임명되고 2013년부터 위메프 대표가 되었다.

주요 활동[편집]

  • 2014년 02월 16일 ~ 2014년 03월 16일 그래텍의 스타크래프트 리그인 위메프 GOM 클래식 시즌4 스폰서
  • 2016년 11월 11일 시작된 1111데이 이벤트를 시작으로 매월 특가 상품을 균일가, 무료배송 혜택으로 판매하는 위메프 OO데이라는 특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 10일 진행된 1010데이는 일 거래액 204억을 기록하며 3사 중 최초로 일 거래액 200억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3]
  • 2018년 02월 09일 위메프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확정으로 한국 국내 코인시장은 활성화

사건사고[편집]

2015년 1월 7일 11명의 신입사원들을 2주간 수습 업무로 14시간씩 일을 시키고는 전부 해고시켜서 악덕기업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항의를 표하기 위해 탈퇴하고 이러한 소동이 기사화되며 주말 순 방문자수가 약 40만명에서 2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에 직격탄을 입자, 결국 동년 2월 8일에 탈락자 11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4] 이 사건으로 인해 위메프는 노동부로부터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짝퉁 화장품 판매, 개인정보 유출사고, 100원 특가 대량판매, 100원 할인쿠폰 대란, 도미노피자 리프레시 특가 낚시대란[5] 등 여러모로 사건사고가 있었고 입점 업체에 강제적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판매 금액을 요구하거나[6]2014년 11월부터 적용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앞에 반드시 '광고' 문구를 달아야 하나 계도기간(2015년 2월까지)임을 악용하여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7]

각주[편집]

  1. 나무인터넷, ‘위메프’로 법인명 변경〉, 《파이낸셜뉴스》, 2013-02-19
  2. 송창범 기자, 〈위메이크프라이스, ‘위메프로’ 브랜드명 변경〉, 《이비엔》, 2013-02-19
  3. 윤민혁 기자, 〈위메프, 소셜커머스 최초 일 거래액 '200억' 돌파... 쿠팡 넘어서나〉, 《조선비즈》, 2017-10-12
  4. 정유경 기자, 〈누리꾼들 분노의 ‘탈퇴 행진’, 위메프 뒤늦게 “전원 채용〉, 《한겨레뉴스》, 2015-01-08
  5. 나무위키, 〈위메프
  6. 김종철, 〈'갑질논란' 위메프, 이번엔 업체 상대로 '최저가 횡포'?〉, 《오마이뉴스》, 2015-01-21
  7. 남도영 기자, 〈회원들에게 `스팸메일` 보내는 쿠팡·위메프〉, 《디지털타임스》, 2015-01-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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