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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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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保稅倉庫, bonded warehouse)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한다.

개요[편집]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藏置)하기 위한 보세구역(관세법 183조)이다.

이는 세관에 대하여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여기에 보관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 ·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는 특전이 있다.

이 제도는 물품을 보세상태로 장기간 장치·보관함으로써 무역상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상기(商機)파악의 편의를 줌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 등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세창고는 일종의 창고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영(設營) 특허기간이 다른 보세구역보다 길며(10년), 필요에 따라서 갱신할 수가 있다. 내국물품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외국물품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르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다.

보세창고 종류[편집]

보세창고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공공보세창고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창고로, 누구나 이 창고를 사용할 수 있다. 한 국가에 수입되었지만 그 국가에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이다.

개인보세창고

민간 당사자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 당사자의 고객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품을 보관한다. 국가에서 수출입되어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이다.

세관보세창고

개인이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를 받는 창고로, 수입된 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기 위한 창고이다.

면세보세창고

제 3자 물류제공자가 소유 및 운영하는 시설로 수입된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창고이지만, 세금이나 관세는 면제되는 창고이다.

보세창고 장점[편집]

  • 비용 절감 :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이 재수출될 때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수입자는 세금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지리적 이점 : 대부분의 보세창고는 주요 항구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유통 예정일까지 제품을 보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드타임, 운송 비용 등 공급망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장기 보관 : 보세창고마다 기간은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상품을 장기간 최대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과잉으로 경제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상품을 보관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재고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 부가서비스 : 상품의 라벨링, 분류, 재포장 및 조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가서비스를 통해 시장 수요에 따라 제품을 맞춤화하여 특정 위치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세스 단순화 : 모든 보관 요구 사항에 대한 단일 연락처를 제공하여 여러 연락처나 공급업체를 상대하지 않아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창고에 보관된 상품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를 빠르게 확인하여 해결할 수 있다.

보세창고와 일반창고[편집]

보세창고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필증이 발급 된다. 또한 화물인도지시서(DO)를 제출해야 반출이 가능하고, 세금을 완납해야 화주가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보세구역, 보세창고이다.

보세창고는 선사 등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다. 보세창고는 세금 납부 전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로, 보통 항구나 공항 근처에서 운영되며, 보관되는 물품은 대부분 수입품이다. 보세창고마다 물품의 수량, 용량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징 :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상품은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상품이 창고에서 나가기 전까지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상품이 창고에서 배포 및 수출될 때까지 세금과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상품을 보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창고

일반창고는 공공창고, 공용창고 등으로도 불린다. 일반창고에 보관되는 상품의 경우 재수출이 목적이 아닌 국내 유통이 목적이며, 국내에 판매 및 유통되기 전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이다. 관세와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의 상품을 원하는 지역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단히 말해, 수입신고가 완료된 후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동이 자유롭다.

  • 특징 : 일반창고는 관세와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상품을 원하는 지역에 보관하는 창고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일반창고의 경우 국내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지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상품을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관세의 제한 없이 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 및 거래가 가능하며 주로 소매 및 지역 유통에 많이 사용된다.

사용시 차이점[편집]

보세창고와 일반 창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세금과 관세의 처리 시기이다. 보세창고에서 상품을 보관하는 동안에는 세금과 관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큰 이점을 준다. 반면, 일반창고에서는 이미 모든 세금과 관세가 처리된 상품을 보관하므로 특별한 제재가 없다.

일반 창고는 외부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화물에 보수작업이 사내 내부 절차에 따라 작업이 자유롭지만 보세창고는 세관에서 관리하는 창고이기에 보세사와 세관장의 승인하에 화물에 필요한 보수작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반 창고와 달리 보세창고는 무역에서 많은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능화물을 한국에 경유할 경우, 이러한 환적 화물들은 불필요한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세관장승인하에 보세창고를 이동함으로써 수입 보세창고에서 수출 보세창고로 이동하여 재수출할 수있어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미국의 FTZ[편집]

보세창고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미국의 FTZ(Foreign Trade Zone)는 대외무역지역으로 불리는데, 세관 영토 밖으로 간주되는 미국 세관법에 의해 정식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보세구역과 같이 수입관세 및 세금을 부과 받지 않지만, 재수출이 되기 전까지 당국의 허가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보세창고와는 달리, 가공, 조작, 제조가 가능하다.

FTZ는 특별대우자국(Privileged Domestic) 특별대우 외국(Privileged Foreign), 비특별대우 자국 (Non-privileged Domestic), 비특별대우 외국(Non-privileged Foreign)으로 나뉜다.

특징
  • 통관 절차의 간소화 : FTZ를 활용하여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공급망 관리 : 제품을 보관 시, 조작 및 제조 등이 가능하여, 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여 재수출 전 제품을 관리하여 공급망 관리에 유용하다.
  • 무기한 보관 : FTZ 창고는 무기한으로 상품을 보관할 수 있어, 시장의 수요와 변동에 따라 재고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점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세창고인도[편집]

수출업자가 보세창고에 상품을 입고하여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수출업자가 화물을 수입절차 및 수입통관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뒤 인도하면 책임과 위험이 끝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수입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의 한 형태로 흔히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단히 BWT라고도 한다.

수입업자가 미리 정해지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비용과 보험료 등은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수입업자는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인도받은 뒤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지는 무역조건으로, 인도방법에 따라 BWT수출과 BWT수입으로 구분된다.

BWT수출은 수출업자가 수출국 현지에 지점 또는 출장소·대리점을 설치하고 보세창고를 통해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한 뒤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에서 관리기간 내에 물품을 판매하므로 적절히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바이어를 충분히 물색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또한 시장상황에 맞춰 판매를 하거나 반송할 수도 있으며, 화물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급하여 매매상 편익을 얻을 수도 있다.

BWT수입은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에 물품을 무상으로 반입하고 수요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거래형태이다. 주로 거리가 먼 거래국간 수출용 원자재를 거래할 때 많이 이용된다. 이는 거래국 간의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 및 가공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때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다른 점은 BWT수출과 같다.

관련 용어[편집]

1) 일반창고(공공창고) : 임대 기반으로 여러 고객에게 보관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

2) 보세창고 : 수입품이 세관을 통해 통관되기 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3) 물류센터(유통센터) :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의 중개자 역할로 대량의 물품을 단기간에 보관할 수 있고, 상품 유통의 중심이 되는 창고

4) 냉장/냉동창고 : 상하기 쉬운 식품, 품질 보존을 위해 저온에서 보관되어야 하는 약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5) 크로스도킹창고 :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관시간을 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창고

6) 대형창고 : 곡물, 원자재 등 한 가지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며, 보통 생산 시설 근처에 위치해 있는 창고

7) 개인창고 : 개별 기업이 소유하여 운영되며, 비즈니스 전용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

8) 자동화창고(풀필먼트 센터) : 개별 고객 주문의 피킹, 포장, 배송을 메인으로 하는 창고이며, 로봇공학, 자동화 차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을 효율성 있게 보관하는 창고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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