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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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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請求權)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債權)이나 손해배상권 따위를 이른다.

개요[편집]

청구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특정인 또는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과 타인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표적인 청구권은 채권이 있다. 예컨대 채권자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청구권에 해당되며, 청구받은 사람이 행위를 해야 권리가 실현된다. 매도대금 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 등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밖에도 물권 실현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방해제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은 그 대표적인 예지만, 채권은 모두 청구권이지만 청구권 모두가 채권은 아니다. 그 밖에 지배권인 물권이 어떠한 형태로 그 원만한 지배형태가 방해되었을 때에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이나 친권에 의한 유아인도 청구권, 부부간의 동거청구권 등 가족법상의 신분권도 청구권에 포함된다.[1][2]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이 생기는 경우가 채권의 예이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는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물권의 예이고, 부양청구권이나 친권(親權)에 의한 유아인도청구권 따위가 신분권에 관한 예이다. 청구권은 지배권(支配權)과는 다르다. 청구권은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지배권은 그 물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청구권을 상대권이라 하면, 지배권은 절대권이라 할 수 있다. 실질은 형성권(形成權)인데 청구권이라 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감액청구권(민법 572조 1항), 공작물매수청구권(283조 2항) 따위이다.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다가 그 중의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다른 청구권도 그 한도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청구권이 경합(競合)한다고 이른다. 청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요건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여 행사하는 것이 상례이다. 민사소송법상 새로운 학설인 신소송물론에서는 원고가 구태여 청구권마다 소송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청구권은 소송의 목적(소송물이라고도 함)을 가리키는 청구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청구라 하면 소송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말한다.[3]

청구권 경합[편집]

청구권 경합이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공존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당사자 간에 동일사실에 대한 다수의 청구권을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경합을 인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임차인이 실화로 임차가옥을 불태우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겹쳐서 성립하는 경우이다.

  • 양쪽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각각의 것을 원인으로 하여 두 가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두 가지 모두를 청구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합을 인정하는 청구권경합설이 있다.
  • 당사자의 관계 또는 행위의 모습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 어느 한쪽만이 발생한다는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법조경합설이 있다.[1]

헌법 관련 청구권[편집]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헌법에 규정된 청구권에는 다섯 가지로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있다.

  • 재판청구권 : 국민은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올바른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청원권 : 국민은 법이나 규칙을 만들거나 바꾸고, 공무원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국가 기관에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 국가배상 청구권 : 국가의 정책이나 잘못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항 근처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군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이 포함된다.
  • 형사보상 청구권 : 죄를 지은 혐의를 받고 감금되었으나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 다른 사람의 범죄에 의해 생명이나 신체에 일정한 피해 입은 국민이나 그 가족이 범죄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때,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4]

청구권적 기본권[편집]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주권적 공권을 말한다. 이 청구권의 대상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 기타 경제적 지급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 이것을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행위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법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사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수익권(受益權)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은 대국가적이며, 직접구속력을 가지고, 사인간(私人間)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련 : 청구권적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즉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영역에 대하여 국가적 간섭이나 침해를 금지하는 소극적·방어적 성질의 권리이다.
  • 생존권적 기본권과의 관련 : 생존권적 기본권은 고도로 발전하는 수정자본주의의 한가지 유형으로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직 프로그램적 성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질과는 달리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헌법규정에서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참정기본권과의 관련 : 참정기본권은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가의 궁극적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공무를 담임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인 점에서 다르다. 요컨대,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및 참정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계약법의 법리대로만 좁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2022년 6월 8일 오후 열린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과거사 사건에서 판례변경에 의한 권리행사 가능성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폭력이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같은 '전환기 사건'의 사법 문제는 그 사회가 얼마나 인권 친화적 국가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퇴행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멸시효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주제다. 앞서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제는 이렇게 흘러간 6년여 동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를 지났다는 새로운 쟁점이 생긴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던 사유는 해소됐고, 그로부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난 2015년 5월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재상고심까지 거쳐 재판이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에 비로소 장애사유가 사라져 이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8년 12월 광주고법 민사2부는 같은 취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산정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 승소로 판결했고, 2022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는 2012년 5월 판결로 장애사유가 해소됐다며 일본 기업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6]
  • 임대차 3법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세 통계의 '이중가격' 문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유지 여부에 따라 통계 해법도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지난해 말 전세 통계의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부동산원은 당시 전세 통계 개편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전셋값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기존 입주자의 갱신 계약과 새 입주자의 신규 계약 사이에 전셋값이 벌어져 형성된 '이중가격'이 통계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로만 높일 수 있다. 반면 신규 계약은 시장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가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세와 기존 계약금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계약하는 현상이 나타나 '삼중가격'이 형성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토부는 정권 교체 이후 임대차 3법의 방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통계 수정 방안을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폐지된다면 기존의 통계 집계 방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청구권 제도가 계속된다면 통계 역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7]

각주[편집]

  1. 1.0 1.1 청구권〉, 《법률용어사전》
  2. 청구권〉, 《시사상식사전》
  3. 청구권〉, 《두산백과》
  4. 청구권〉, 《어린이백과》
  5. 청구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최민영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시효, 인권 관점에서 폭넓게 인정해야"〉, 《한겨레》, 2022-06-08
  7. 박종홍 기자, 〈여소야대에 불투명한 '임대차3법'…전세 통계 '이중가격' 해소 난항〉, 《뉴스1》, 2022-06-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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