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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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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통장

통장(通帳)은 금융기관에서 예금한 사람에게 출납의 상태를 적어 주는 장부를 말한다. 은행에서 만들어준 통장을 '은행통장'이라고 하고, 우체국에서 만들어준 통장을 '우체국통장'이라고 한다. 보통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서 '종이통장'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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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예금이나 대출을 한 사람에게 출납의 상태를 기록하여 주는 장부이다. 통상적으로, 은행계좌의 거래 내용을 기장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즉, 통장은 여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지칭한다. 계좌 자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전자 기술의 발달로 전자통장을 선보였는데, 전자통장은 카드의 IC칩에 계좌 정보를 담아서 사용하는데, 전자통장 하나로 여러 계의 계좌를 관리할 수도 있다. 전자통장은 기존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기능을 합쳤다고 보면 된다. 전자통장의 거래 내역 조회는 은행 창구, 전자금융채널, ATM기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전자통장의 거래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전자금융채널 전용통장도 은행 창구, 전자금융채널, ATM기를 이용해야만 조회할 수 있다. 흔히 '계좌'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금 등의 상품명에도 예금/부금/적금 등 계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 대신 두드림통장, 락스타통장, 뱅크라인통장처럼 상징적인 이름과 함께 '통장'을 붙여 상품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중은행의 종이통장 발행을 21세기까지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일부 동양권 국가(한국, 일본)에 한정된다. 서양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종이통장 발행이 사라졌고 일부 특수한 금융기관에서나 발행해주는 정도이다.[1][2]

특징[편집]

통신매체의 발달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만 만들어 현금카드만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무통장식 계좌나, 통장을 IC 카드에 담은 전자통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이통장을 발급받는 비율이 높다. 거래명세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인데, 은행으로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는 데 비용이 들다 보니 무통장식 상품에 수수료 면제/할인 등 혜택을 많이 준다. 통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통장식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대로 전자 금융서비스를 일체 틀어막고 실물 + 오프라인 거래만 가능한 일명 멍텅구리 통장이 있다. 원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남편들이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드님들의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마련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앞에서는 가차 없다. 당신의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의 직계존속·비속이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 등의 업무를 맡은 7급 이상의 특수직과 모든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계좌 정보가 기록된 통장 역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게 된다. 은행/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의 통장은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의 위치를 지닌다.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거래처에 거래명세를 통보하는 수단이자 예금거래의 매체이기 때문. 괜히 통장 앞면에 은행명의 직인을 도장을 찍고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게 아니다. 인감 혹은 서명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이유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등록한다. 계좌개설점이 찍혀 나오는데 이것이 예전 온라인 이전 시대에 자기 돈이 입금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였으며 지금도 각종 영업 활동 등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개념도 약화하여 웬만한 업무는 아무 지점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재래식(종이) 통장 발행 관행을 고친다면 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금융서비스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중심으로 가게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한국은 보호 수준이 이용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혹은 금융회사 책임의 하한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증명 수단 중 하나였던 종이통장이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진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8년 7월 4일 신한은행 판교점에 따르면 종이통장 발행 시에는 친권자가 필수라고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카드랑 통장은 그냥 만들어주면서 전자→종이통장 발행 시만 왜 친권자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종이통장 발행 시 은행은 1년에 한 번씩 국가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한국은 통장 하나당 100원, 일본은 무려 200엔이다. 10:1로 계산해도 무려 20배다.[2]

입출금계좌 통장[편집]

정부에서는 통장 발행으로 종이와 자성체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과 한국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2019년 은행의 자유 입출금계좌 통장 발급을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2017년 9월부터는 선택제를 하다가 2021년부터는 무료발급이 중지되는 것. 새 통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통장 무료발급이 중지된다. 통장을 발행받고 싶으면 수수료로 5,000원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단, 예/적금 통장은 계속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종이통장을 쓰던 계좌,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주부, 컴맹,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장 발행을 무료로 계속해 준다.[2]

나라별 통장[편집]

  •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의 금융기관은 인터넷 전업 은행 등을 제외하면 무조건 종이통장을 발행해준다. 단 금융기관마다 무통장식 상품이 있고 통장이 필요 없다면 그쪽이 혜택이 많다. 유쵸은행은 30건 이상 거래 내역이 쌓이면 압축기장된다. 압축기장이란 기장해야 할 거래 내역이 xx건 이상이면 해당 거래명세를 모두 기재하지 않고 입금액과 출금액을 모두 합쳐 한 건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입금을 200회에 걸쳐 200만 원을 했고 출금을 50회에 걸쳐 150만 원 했다면 압축기장 시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적고 입금 200만 원, 출금 150만 원이라고만 쓰인다. 자세한 거래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자금융으로 조회하던가 집이나 직장, 혹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된다. 압축기장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은행마다 다른데, 우리은행의 경우 1년 이상 통장정리를 안 할 경우, 농협은 통장정리 미기장 건수가 200건이 넘을 경우, 우체국은 미기장 건수 100건이 넘으면 등이다. 만약 종이통장에 인쇄된 거래명세가 필요할 경우, 통장정리를 자주 해 주는 것이 좋다.
  • 미국에서는 거래 빈도가 높은 당좌예금에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거래 빈도가 낮은 저축예금 같은 것에만 간혹 통장을 발행하는 듯. 당좌예금의 거래명세는 일정 주기로 거래 명세서(bank statement)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다. 이 점은 유럽권도 마찬가지다. 서양에서 종이통장은 일부 특수 목적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도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1970년대를 전후해서 일찍이 사라졌다.[2]

관련 기사[편집]

2022년 10월 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이모 씨(25)는 그동안 모은 월급 1000만 원을 '예테크'(예·적금+재테크)로 불릴 계획을 세웠다. 이달 초 저축은행을 찾아 연 6%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에 500만 원을 넣었다. 이어 지난주 연이자 7%의 신협 특판 예금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허탕을 쳤다. 한 금융사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면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고금리 상품이 출시돼도 신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눈앞에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현재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금융권의 통장 개설 규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예테크족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2년 11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20영업일 계좌 개설 제한' 규제 때문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다. 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2020년 공식 폐지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해당 규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건 수시입출금통장이지만 예·적금에 가입하려면 금융사마다 입출금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적금 가입의 걸림돌이 된다. 은행 예금에 신규 가입했다면 20영업일(약 한 달)을 기다렸다가 저축은행 상품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저축은행 상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SB플러스톡톡' 애플리케이션의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20영업일 내 여러 저축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예테크족의 불만이 높은 또 다른 규제는 '한도제한계좌'다.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한도제한계좌 때문에 돈이 묶여 있어 특판을 출시한 은행으로 송금을 못 하고 있다" "당장 한도를 풀 방법을 알려 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비대면으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했을 때 계좌이체와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는 하루 30만∼100만 원, 영업점 창구 출금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해제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급여 이체, 연금 수급, 카드대금 결제 등의 목적을 증빙해야 한다.[3]

  • 하나은행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제휴를 통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이자 혜택과 적립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출시, 50만 좌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디지털 뱅킹을 선도해온 하나은행과 간편결제 시장을 이끌어온 네이버파이낸셜 양사가 '손님을 위한 새로운 혁신 경험 창출'을 위해 함께 준비한 신개념 서비스로, 2022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도 신규 지정된 바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기존 선불충전금(충전 포인트)의 개념을 혁신한다. 손님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신규 개설하면 선불충전금은 자동으로 손님 본인 명의 하나은행 제휴 계좌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에 보관되고 일반 입출금통장의 예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손님의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에 보관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통장에 예치된 금액 내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만큼 자유롭게 사용도 가능하기에 선불충전금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충전된 금액을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하는 모든 손님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00만 원까지 연 4%(세전)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를 기념해 2022년 12월 말까지 5만 5000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통장〉, 《위키백과》
  2. 2.0 2.1 2.2 2.3 통장〉, 《나무위키》
  3. 윤명진 기자, 〈"통장개설 20일 제한에 특판 예금 놓쳐" 예테크족 불만〉, 《동아일보》, 2022-11-18
  4. 김태곤 객원기자, 〈하나은행, 이자·적립 혜택 담은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 《서울신문》, 2022-11-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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