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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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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牽引, towing)

견인(牽引, towing)은 두 개 이상의 물체를 하나로 결합하여 끌어서 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 견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긴급 도로 서비스 기사가 제공한다. 차량이 파괴되거나 충돌이 일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 음주 운전 등의 위반이 일어났을 때도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보통 대한민국에서의 차량번호는 98, 99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는다.[1]

종류[편집]

보험회사 무료견인[편집]

보험회사에서 진행되는 무료견인은 주행 중에 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 견인이 필요한 상황에 보험회사를 통해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견인 서비스는 보험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1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그 이후는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2] 보험회사에 진행되는 견인 서비스는 긴급출동 서비스라고도 불리며 긴급견인, 비상 출동 등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 차종은 자가용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에 해당하며 보험기간 6개월 미만은 3회, 보험기간 6개월 이상 11개월 미만은 4회이고 보험기간 1년 미만은 5회이다.

  •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긴급 견인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기본 10km 이내의 인근 정비공장까지 1일 1회 무료견인을 하고 초과 시 1km당 추가 비용이 청구된다.
  • 연료가 떨어져 운행이 불가한 경우 : 1일 1회 긴급운행용 연료를 주유하고 휘발유, 경유 차량만 가능하며 LPG 차량의 경우 긴급 견인 서비스로 대체한다.
  •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 구난 서비스와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량 운행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해야 하는 경우 긴급 견인과 구난을 한다.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구난 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 고리 연결 시까지의 소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2.5T를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기타 별도의 구난 장비 또는 구난 차량 및 2대 이상의 구난 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에 대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3]

사설견인차 유료견인[편집]

일반 견인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자동차 견인 비용과 비교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인 비용 외에 작업비와 후방 안전 조치 비용, 대기료, 보관료는 물론, 야간 시간일 경우에는 야간 할증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다. 또한 구난 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구난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추가하게 된다.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 기본 운임 요금의 30%가 가산되는데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폭설로 작업이 위험할 경우, 야간 시간인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또는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10t 이상의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인 경우,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승용차인 상황에 해당한다. 대기료 같은 경우, 차주로부터 사고 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 때는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고 기준 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 차량이 현장 도착 후 구난작업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보관료는 차량을 견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 시 1일마다 청구하는 금액을 뜻한다. 이외 기타 사항으로 상황이 변동 때문에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 밀집지 역동 교통체증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30% 범위에 할증 요금이 가산될 수 있다.[2]

주정차위반 견인[편집]

주정차위반 견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견인 우선 대상 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100m 이내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보도, 인도를 2/3 이상 점유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차량 등이 해당한다. 견인단속 과정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이 발생하면 증거 사진 확보 및 정밀 촬영을 하고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뒤,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입고된다. 전산입력을 하고 견인료와 보험료를 선납하면 차량이 출고되고 24시간 내 미출고 시 문자로 통보한다. 반환 절차는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하고 견인소요 비용 및 보관료 납부한 뒤, 인수증 제출 및 차량 반환하면 된다.

견인 비용 및 보관료[4]
구분 2.5t 미만 2.5t 이상 ~ 6.5t 미만 6.5t 이상 ~ 10t 미만 10t 이상
기본요금(편도 5㎞까지) 3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추가 요금(매 ㎞ 증가 시) 1,500원 2,300원 3,800원 5,000원
보관료 2.5t 미만, 15인승 미만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추가 10분당 4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 1일 9,500원
2.5t 이상, 15인승 이상 30분당 1,800원, 이후 추가 10분당 800원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 1일 19,000원

견인차[편집]

견인차(Tow truck)는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는 트럭으로 보통 기중기를 차 뒤쪽에 장착하고 있다. 텔레스코픽 암이 있는 유압식 장치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승강 실린더, 승강 실린더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굵고 튼튼한 금속 빔인 붐, 다루는 화물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강력한 코드인 케이블, 견인될 차량의 앞바퀴가 제자리에 놓을 동안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들어 올리기 위해 다시 부착되는 부분인 갈고리, 견인될 차량의 앞바퀴를 놓고 들어 올리는 장치인 견인 장치, 전기 모터를 제어하여 스폴을 회전시키는 동력을 제공하는 원치 조작 장치, 철제 케이블이 스폴에 감겨 있어 고장 난 차량 같은 무거운 짐을 끌거나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원치로 구성되어 있다.[5]

각주[편집]

  1. 견인차〉, 《위키백과》
  2. 2.0 2.1 AJ셀카, 〈자동차 견인은 비용폭탄? 견인상식과 주의사항 알아보자!〉, 《일분》, 2020-05-07
  3. 롯데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 - https://m.lotteins.co.kr/
  4. 수원시청, 〈주·정차위반 견인단속〉, 《수원시청》
  5. 견인차〉,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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