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Real-Name Financial System)는 금융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전경련에서는 이 제도에 반대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 제도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낳기도 했다.[1]
목차
개요[편집]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같은 내용을 법률로 확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공포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발표 다음 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3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없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다. 워낙 전격적으로 행해 철저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도 전부 실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생각도 못 했던 세금 환수율 상승 효과까지 거두었다.
특히 이는 민주화 쟁취 이후 유일무이한 긴급명령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이전의 긴급명령은 6.25 전쟁 당시 내지 직후 상황(14호까지)이거나 군사정권 시대의 것(15호)이었지만 이 16호만큼은 민주화 시대 최초의 긴급명령으로 의미가 크다.[2]
추진 경위[편집]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실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종합과세제도와 자금출처조사 제도가 없었고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실명 금융거래의 의무화도 연기되었다. 결국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1988년부터 한국 정부는 금융실명제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1]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편집]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76조에 제1항에 의거하여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내려졌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이 제16호 명령과 같은 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명령 전의 마지막 명령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었다.
1993년 8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승인을 요청한 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재무위원회는 8월 18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명령을 심의하였는데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었다.
이 조치로 시행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1]
실시 효과[편집]
실시 작용[편집]
- 비실명제의 경제활동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투기성 자금, 부정 부패자금등의 활동 통로가되어 실물경제의 발달을 저해한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막고,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금융자산소득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 확보가 쉬워진다.
- 궁극적으로는 과세의 불공평성을 없애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
-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실시 부작용[편집]
- 생산성 저하
- 주가 폭락
- 자본의 해외 유출
- 부동산 가격 급등
- 사금융 시장 위축
-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1]
실시 이후[편집]
실시 후 한동안 경제적 혼란이 있었으나 유연한 통화 공급으로 우려되었던 유동성 과다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 유동성은 약 0.3 ~ 0.6%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되어 지하경제의 규모를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 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금융실명제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가 실시되었다.[1]
- 현황
결과적으로 금융실명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였고 검은 돈과 지하경제를 상당 부분 혁파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대포통장(차명계좌)이 넘쳐나긴 하는 모양이다. 절세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의 용도로서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부자일수록 재테크 기술에 밝고 자금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치게 널리 퍼진 절세 테크닉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감지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이를 막아 버린다. 그럼 또 꼼수를 찾는 꼬리 물기 싸움. 그래도 친인척 계좌까지는 너무 쉽게 추적이 가능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명계좌는 범죄에 악용되기 너무 좋다.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나중에 덤탱이 당하기 때문에 주로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서 빚 독촉 대신에 명의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없던 시절에는 허무인 명의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했기에 가명이나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비자금을 관리해도 처벌이 아예 불가능했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큰 결점이 남아 있었는데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현재는 통장을 비롯한 금융거래에 필요한 카드 등을 빌려주면 처벌되도록 조항이 강화되어 빌려주기만 해도 무조건 처벌받도록 바뀌었다. 추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외국[편집]
이 제도 덕에 일부에서는 외국에서는 은행일 보기가 쉬운데 한국만 이렇게 복잡하다는 주장이 가끔씩 나오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외국에서도 금융실명제하고 꼭 같진 않지만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고객 확인 절차(Know Your Customer)가 포함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직원이 계좌주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도 은행계좌를 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등 은행 업무를 볼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이 많고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안 받아준다.
외국에는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 보니 보통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신분 증명과 주소 증명을 할 만한 서류 각각 한 두 개를 요구한다. 영어권이라면 ID proof나 Address proof라고 하면 대개 알아듣는다. 가령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이다. 미국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신 운전면허증이 이를 대신한다.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사람들은 임시 운전면허증{Learner's Permit} 혹은 비운전자 신분증{Non-Driver Identification} 등을 발급받는다.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도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모기업의 고객 확인 절차를 그대로 가지고 온 HSBC 한국 지점에서 개인고객 한정으로 이걸 체험할 수 있었다. HSBC는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신분증 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공공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이나 집 계약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계좌를 열 수 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모자란 듯이 은행원이 고객의 집까지 직접 와서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 스위스는 세계 1위 조세피난처로 유명하다. 스위스 은행은 차명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스위스 은행은 실제 돈의 소유주를 숨겨주려고 보험회사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다. 고객에게 세무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무기명 직불카드(Debit Card)를 준다. 파나마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다. 은행 직원과 고객이 암호로 소통한다. "노래를 다운로드 해 줄 수 있습니까"라는 말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금을 사도록 한 뒤 친척의 차명계좌에 보관해 주기도 한다.[1]
- 미국은 애국자법(PATRIOT Act) 시행 이후 테러집단 자금으로 쓰이는 것과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실명 거래가 의무화되었다. 모든 금융거래는 IRS와 국토안보부가 모니터링한다.
- 캐나다에서는 신원확인이 없으면 계좌개설과 취업 등 모든 금융 보험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제도는 없지만 70년대 이후 사회민주주의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상 그리고 혜택의 대가를 지불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든 거주민(시민+영주권+임시방문자)의 세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 일본의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원칙상 재류카드 제출이 필수다. 그러므로 3개월짜리 단기체재로는 계좌개설을 못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존재인 마이넘버는 외국환거래 혹은 외국계 은행에서만 필요로 한다.
- 중국에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예금주와 대출 차주들이 반드시 자신의 실명과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거주확인이 되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에서는 실명인증이 한동안 없었는데 2016년 7월 1일부터 전면 간편결제에서도 가입 시 실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국내의 주소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편결제도 이용이 안 된다.
-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만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제한을 건다. 대만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을 마친 계좌는 출금/송금 한도에 제한이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계좌는 출금/송금 한도를 한국 돈 월 50 ~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을 걸어 사실상 실명제를 유도하고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