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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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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無通帳入金)은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내부 창구자동화기기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을 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무통장입금은 통장이 없이 하는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직접 은행에 가셔서 상대방 쪽에서 정해준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무통장입금은 가상계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좌이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계좌이체는 결제 단계에서 바로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결제 방식이고, 무통장입금은 전달받은 가상계좌에 고객이 직접 이체하는 결제 방식이다. 가상계좌란 실제 통장이 있는 것이 아닌 일회성이나 혹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아이디별로 전용으로 발급되는 계좌를 의미한다. 또 무통장입금과 가상계좌가 같지 않으며 자동화기기 무통장입금 시에는 예금주를 입력할 수 없으므로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물건 주문 후 무통장입금의 경우 주문자 이름과 보내는 사람 이름을 같게 해야 한다. 무통장입금하게 되면 상대방 통장에 바로 이 보내는 사람 이름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야 주문자의 입금 확인이 가능하다.[1][2][3]

무통장입금하는 방법[편집]

무통장입금은 어느 것을 이용하든 돈을 송금하는 경로는 동일하다. 먼저 무통장입금과 계좌이체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무통장입금과 계좌이체의 차이점에서 계좌이체는 고객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을 말한다. 계좌이체와는 다르게 무통장입금은 본인 계좌가 없어도 계좌송금을 할 수 있으며 계좌가 있다면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면 되고,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이용해 돈을 송금하면 된다.

  • 은행 창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
은행 창구를 통해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은 먼저 무통장입금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한다. 은행은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어느 은행을 방문하든 상관없다. 은행에 방문해 번호표를 뽑은 후 전표를 작성하면 되는데 전표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 등을 적으시면 된다. 전표 작성이 완료되면 은행 창구에서 전표를 낸 후 무통장입금을 요청하면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해 무통장입금하면 어느 은행이든 돈을 송금하실 수 있고 수수료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은행 창구 이용 시 같은 은행이면 1,0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 은행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타 은행 송금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입금자명과 주문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안내받은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입금 1일 이내로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자명, 계좌번호, 주문금액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ATM기기 이용
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통 ATM기기를 이용해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TM 기기를 이용할 경우 무통장입금은 같은 은행끼리만 하다. ATM기기로는 타행 이체는 불가능하며, 농협 ATM기기를 이용해 무통장입금하는 경우 농협 계좌로만 송금이 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타 은행의 송금은 불가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보통 ATM기기는 만원, 오천 원, 천원 단위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100원 단위로는 입금할 수 없다. ATM기기 송금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서비스 항목에서 무통장입금 클릭.
  • 보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은행 입력.
※ 무통장입금 > 송금인 주민번호 > 계좌번호 > 송금인 전화번호 > 확인
  • 어플 이용
무통장입금할 때 카카오 뱅크를 이용한다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은행을 갈 수 없고, 수수료도 걱정이라면 카카오 뱅크에 가입 후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전국 대부분의 ATM에서 쉽게 입금을 할 수 있고, 수수료는 0원이다, 카카오 뱅크는 은행을 비롯해 편의점, 지하철 등 전국에 설치된 ATM에서 현금 입금을 지원한다. 단, 편의점에서는 입금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무통장입금을 이용할 수 있다.[3]
  • 은행별 ATM 수수료
  • 농협 영업시간 기준은 평일은 08시 30분에서 18시이고 토요일은 08시 30분에서 14시이다. 농협 ATM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 출금 시 면제를 받으며 영업시간 지나면 금액에 따라서 25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타행 계좌일 경우 4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국민은행 ATM 수수료도 같은 은행으로 보내는 경우 면제를 받지만 타행계좌로 송금시 금액에 따라서 500원에서 3,200원까지 부과된다.
  • 신한은행 영업시간도 농협 이용시간과 동일한데요 영업시간이 지나고 출금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서 25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다른 은행 카드 입금 시 700원에서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우리은행에서 무통장입금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동일입금인이 동일수취인에게 입금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가능하다.[4]

무통장입금의 환불[편집]

무통장입금의 경우, 환불받으실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등 환불 정보를 교환 및 반품 요청 시 남겨주시면 절차에 따라 남겨주신 환불정보를 토대로 1-2일내로 환불처리가 진행됩니다. 환불 정보를 남겨주지 않으시거나, 정확하게 기재해주지 않으면 처리가 늦어지니 이 점 확인하셔서 꼭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5]

무통장입금의 장단점[편집]

창구를 이용할 때는 타행 이체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며, 대기인원이 없다면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류를 수기 작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잘해야 한다. 또한, ATM 경우에도 이용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정보를 자신이 입력해야 하고, 타행 이체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3]

관련 기사[편집]

  •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2021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천억 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수십억원을 B군에게 줬고, B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D가 낸 세금도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D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E씨는 장모 F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미성년 자녀 G 계좌에 입금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현금 증여였다. G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고가 누락 된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6]
  •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를 50만 원으로 축소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금융 분야 대응 방안을 2022년 9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빼앗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성행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수사기관이 ATM에서 무통장입금하는 조직원을 현장 검거하는 즉시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1일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 신분증 진위를 검증토록 한다. 안면 인식 시스템 개발을 통한 본인 인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 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증 번호 유효기간이 최대 14일로 설정된 점이 대포통장 유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는 가입 초기 자금 이체를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자금 이체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도 같은 기간 하루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더불어 오픈뱅킹 가입 시 고객 전화 식별 정보 등을 금융회사 간 공유토록 해 이상 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피싱 조직이 본인 계좌의 돈을 빼내 갈 위험이 존재할 땐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금융보안원 점검 하에서 금융회사가 자사 앱과 원격조정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앱 간 연동을 차단하도록 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kimbjg915, 〈무통장입금이란 무엇인가요〉, 《티스토리》, 2011-02-15
  2.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스마트로》
  3. 3.0 3.1 3.2 you_news, 〈무통장입금하는 법 3가지 정말 간단해요〉, 《티스토리》, 2021-07-11
  4. 렬이는 열일중, 〈atm 무통장입금 하는법과 수수료 정리 : :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네이버 블로그》, 2021-07-20
  5. 무통장입금 환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FAQ〉, 《베러데이》
  6. 차지연, 이보배 기자, 〈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연합뉴스》, 2021-11-01
  7. 김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막아라…ATM 무통장입금 1회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경금융》, 2022-09-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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