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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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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法院公務員)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다.

개요[편집]

법원공무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법원일반직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인 법원공무원은 판사와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나뉘나 여기서는 일반 법원공무원만 기술한다. 사법부 소속이란 법원과 등기소가 포함된다. 사법부 소속이므로 선발시험 주체가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원행정처라는 게 다르다. 따라서 다른 직렬이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원직은 시험을 독립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과목의 변화가 없으며, 법원 업무의 특성상 앞으로도 선택과목제 도입의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시험과목이 9급임에도 무려 8과목인데 (7급 시험보다 1과목이 더 많다!)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법 관련 과목(헌법, 민법, 형법 기본 3법과 각종 소송법)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본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검찰직렬이 검찰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상명하복 적인 분위기가 강하지만, 법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로스쿨로 인한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로 인하여, 사법시험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오르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에서 3~4차례 낙방한 사람들이 검찰공무원 7/9급 시험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과 함께 최후의 보루로써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법원사무직렬에 한해서는 검찰직과 경찰공무원 시험 전공과목도 겹치기 때문에 이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검찰직렬 그리고 경찰공무원 시험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2022년에 9급 검찰직직렬 필수과목으로 형법과 형소법으로 못 박힌 이후에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직렬과의 차이점이라면 이른바 '실무관'이라고 불리는 9급 서기보와 8급 서기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라고 불리는 7급 주사보와 6급 주사의 업무 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직에 따라 5급 사무관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직렬에서는 6급 주사부터 '계장'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7급 주사보부터 재판부 계장이 된다는 뜻. 그러다 보니 7급 주사보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능력 검정시험'이라는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7급이 될 수 있었지만 2019년 마지막 시험 이후 능력검정시험은 교육 이수로 대체될 예정이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다시 승진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경쟁률은 4대1 정도이며 시험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편이고, 법원 행정고등고시에 준하는 난이도로 출제했었으나 2025년부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사무관이 하는 일은 초임에는 합의부 재판의 참여관을 하고 보통은 등기소장, 공탁관, 등기관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일선 소규모 지원급의 민형 보직 과장을 맡는다. 5급에서 4급 서기관 승진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서기관의 경우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을 한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이 없고 3급 부이사관 때 지방법원 사무국장이나 대규모 기관의 과장, 법원행정처의 담당관을 맡는다. 법원사무직렬은 7급을 따로 뽑지 않고 사무관 티오가 다른 직렬보다는 훨씬 많은 축에 속하나 사무관승진시험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으므로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한 기수의 절반보다 훨씬 많다. 시험 응시에 횟수 제한이 있고, 법원 고등 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의 난도가 높으므로 실제로 매년 과락자도 꽤 발생한다. 직렬에 따라 면접과 업무 성과로 승진이 결정되는 지방행정직군과 다르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정식 승진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원공무원의 최고승진상한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다. 일반직 중 법원행정처 내에서는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이 법원 내에서는 고법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이 최고위직이다. 그리고 법원공무원 역시 국회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는다.

법원공무원의 구성[편집]

법원사무직렬[편집]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렬이다. 맡는 업무는 각종 소송 재판참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공탁,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집행(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가족관계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업무), 법원행정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한 과에 1년 이상 (최대 2년) 근무시 타 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 원칙이 있어 매년 다른 과로 이동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원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직렬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다.

등기사무직렬[편집]

법원 등기과 및 일선 등기소에서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하게 되고,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된다.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판결의 승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듯이, 등기부에 등기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등기관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어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하며 책임감이 뒤따르는 업무가 등기사무직렬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사무직렬과 시험과목은 대부분 동일하나,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 '상법(총론, 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을 치게 된다.

2015년부터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간 교류 인사 발령이 자유롭게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사무직이 재판부에 발령받을 수 있고, 법원사무직이 직무대리가 아닌 본 발령으로 등기소에 발령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법원사무직렬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있지만, 등기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등기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등기사무직 선발 목적 역시 법원 내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기간 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등기관의 등기신청심사는 형식적 심사라 하여 실제로 갑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였는지(잔금은 전부 지급하였는지, 계약과정에 사기, 강박이 있었는지 등)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닌 등기신청서 상 요건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갑의 인감 도장이 계약서와 위임장 상 제대로 날인되었는지, 계약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등)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반드시 깔끔하게 찍고, 오탈자 없는지 교열 잘 해야 한다.

재판연구원[편집]

일반 법원공무원이 하는 일보다는 판사가 하는 일에 더 가깝다. 판사를 도와 기록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판결문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속기직렬[편집]

공판이나 변론시에 각 당사자재판부 등의 발언재판 내용을 기록한다.

법원보안관리직렬[편집]

법원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별도의 신규공채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력직채용이나 인사교류형태로 인력을 충원중이다. 보안 방호직의 특징인 자기 할일만 하면 된다는 원래 장점에 이 직렬의 단점인 야간근무까지 없기 때문에 여타의 방호직렬보다 근무여건이 월등히 좋다. 여타의 청원경찰이나 방호직들이 이 직렬로의 이직을 많이 선호하며, 애초에 여기를 목표로 하며 경력을 쌓는 사람들도 많다. 경쟁율이 매우 치열 하기 때문에 경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인사교류로 여기에 들어가는것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

기타[편집]

법원에도 그 밖의 다양한 직렬이 있다. 사법행정직군에 전산, 통계, 사서, 속기, 보안관리 등의 직렬이 있으며, 기술직군에는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조경직렬 등이 있다. 이러한 직렬들도 보안관리직과 마찬가지로 거의 공채 없이 경채나 인사교류 방식으로 뽑는다. 공안직에 속하지 않지만, 임금은 공안직군을 따른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보다 봉급을 조금 더 받는다.[1]

법원공무원의 채용[편집]

법원행정고등고시[편집]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사법부(법원)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처 주관의 시험을 말한다. 보통 법원행시 줄여서 법행이라고 많이 부른다. 한해 보통 10명을 채용하는 시험으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 역시 후술하겠지만 구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시험과목의 유사성으로 인해 함께 치르던 시험이고 극소수의 선발 인원 때문에 진입장벽이 꽤 높은 탓이 큰 것 같다. 옛날에는 10명 이상도 뽑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법원직 8명 / 등기직 2명으로 일관성 있게 10년 가까이 뽑고 있다. 사법시험 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1차 8월, 2차 10월이라는 독특한 일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법시험 폐지 후 응시생이 계속해서 줄어들자 5급 공채 및 입법고시와 비슷한 시기인 1차 3월 초, 2차 5월 말~6월 초 실시로 변경되었다.[2][1]

9급 공채[편집]

9급인데도 무려 8과목으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보다 한 과목이 더 많다. 국회직과 비슷하게 4과목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 전 과목 25문제씩 출제되며,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경쟁률은 대략 20:1~30:1 정도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아보이지만 어려운 시험이기에 많이 응시하지 않아서 낮게 나오는 것이다. 다만 최근 2년간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지금은 50:1을 뛰어넘는 경쟁률을 보인다. 법원직의 경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무사법 제5조의 2에 따라 5급 이상 5년 경력/7급 이상 7년 경력의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 전 과목 + 2차 시험 일부 과목(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0년 이상 경력의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된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불합격생의 마지막 보루 중의 하나로, 그래서 그런지 시험문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다. 다시 말하자면, 수능형에 상당히 가깝다. 다른 공무원 시험이 누가누가 많이 외우나의 지저분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많다면 법원직은 그보다는 덜하다는 평가. 당장 법원직 영어 기출만 봐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와 비교가 안 된다. 다만, 과목의 개수부터가 넘사벽으로 많다. 법원직 9급 공채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과목은 영어와 민법이다. 민법은 대학교에서 15학점(225시간) 강의로 구성하는 과목이며 교과서가 2,000쪽을 넘는다. 민사소송법 역시 과락률이 높은 과목으로 꼽힌다. 법원사무직렬 지망생들은 과목이 비슷한 검찰직 공무원 9급을 함께 응시하기도 한다.[15] 특히 2022년부터 수험과목의 변경으로 인해 형법, 형소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검찰직 9급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법원공무원 시험과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비전공자들이 응시하기에는 법학 5과목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벽이 버티고 있어 주로 법학과 출신이나 사법시험 불합격자나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응시하여 합격한다. 만약 비전공자가 법과목의 압박을 이겨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합격 못 한다면, 검찰직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가지 않을 이상 다른 공무원 직렬 응시하려고 공직적격성평가, 공인영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등을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 결국,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최종 합격생들 영어성적의 평균이 약 60점 정도이므로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합격선의 상승이 예상된다.

몇 년 간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는 수십 명~많게는 100명 이상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하지만 채용인원이 계속 증가 중인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2019년(380명)을 기점으로 2020년에는 220명, 2021년에는 146명으로 대폭감소되었다가 317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결국, 티오 증감 여부는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9급 공채 면접의 경우 다른 직렬과 다르게 면접시험을 본 바로 다음날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면접시험이 끝난 그 날 밤에 개인 연락처로 전화가 오고, 그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법원행정처에서 다시 면접을 본다. 면접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전화가 안 왔다면 최종합격이 된 것이고,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자신의 결과를 알 수 있다.

기타[편집]

이 외에 속기직이나 법원보안관리대(경위직은 더 이상 선발하지 않음) 등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먼저 선발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기타 소수직렬로 사서, 전산, 통계직 등을 경채로 간혹 채용한다.[1]

5급 사무관[편집]

직원 수 80여 명쯤 되는 지방 지원에 2명쯤 있는 게 5급 사무관이다. 삼성전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고 해서 전부 퇴직 시기까지 상무 이상의 임원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9급 서기보로 시작한다고 전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6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평정 순서로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한정된 사무관 자리+심각한 승진 적체 현상+5급 법원 고등 행정고시에 따르는 난이도 극상의 승진시험이라는 삼중 장벽 때문에 6급으로 겨우 4년 근무하고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진 아웃이라고 해서 4번 시험에 떨어지면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고 6급으로 계속 근무하다 퇴직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승진 적체 현상을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4진 아웃을 3진 아웃 혹은 2진 아웃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법원직 공무원들의 5급 사무관 승진은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 됐지 수월해지는 일은 없다는 게 주류 의견이다. 한편 이 사무관 승진시험 폐지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 직원들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서도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2025년부터는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1.3 법원공무원〉, 《나무위키》
  2. 법원행정고등고시〉,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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