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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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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不動産仲介業). 제공-이미지투데이

부동산중개업'(不動産仲介業)은 타인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업이다. 기업 형태에 따라 개인업자와 법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등을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소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1984년에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초기의 단순한 중개업무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 ·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④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

⑤ 경매,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업으로 진화되었다.

2018년 4월기준 105,547여명의 업자가 이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법인이 1,278여개, 공인중개사 100,728여명, 중개인 3,541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개업자는 1985년 약 45,923명에서 2015년에는 91,130명으로 33년간 약 130% 증가하였다. 매년 약 4%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업을 관리하는 법률근거는 공인중개사법이다.

개요[편집]

부동산 중개업은 토지나 건물의 매매·대차·교환 등의 중개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이다. 복덕방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유통 시스템을 가진다. 생산자·공급자가 판매의 주도권을 가진 대규모의 분양지나 분양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또는 공적(公的) 주택처럼 공모제(公募制)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주택·아파트·식당·다방·여관·점포 등의 매매나 임대차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개업의 규모는 영세적인 경우가 보통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유통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초·중기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 부동산중개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정부의 투기억제책과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한산해지자, 주로 도심지의 다방·식당·여관 등 영업소의 매매 및 임대차와 주택가 서민주택의 매매나 전세·임대차의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

중개행위과정에서 사기·협잡 등 불순한 사례가 많아 1970년도 말기에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중개사(仲介士)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중개사제도의 시행안을 정부가 마련하였지만, 국내사정(선거)으로 보류되었다가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1984년 4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중개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는 최고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로 각 시도별 조례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32조 의거).

2021년 10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중개료가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4%, 9억~12억원 구간 요율은 0.5%, 12억~15억 구간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구간은 0.3%, 6억~12억 구간은 0.4%, 12억~15억 구간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중개업 등록[편집]

등록 요건[편집]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어야 하며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에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1/3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목적은 아래 목적으로만 정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부동산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필요 서류[편집]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 장소[편집]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 등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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