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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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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뺑소니(hit and run)는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는 범죄에 속한다. 뺑소니는 사람생명이나 신체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훼손된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니라 '교통사고 후 미조치', 즉 '물피도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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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1]
  •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피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만큼 뺑소니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 뺑소니는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와 기본형이 같다. 뺑소니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형사법에서 살인과 비슷한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하단 점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주로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경미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취급돼 생각지 못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운전자 등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현장에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사고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면 최소한 뺑소니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에서 '도주'에 해당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할 것',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사고 현장을 벗어나 사실상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한다.[2]

뺑소니의 성립요건[편집]

뺑소니 기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운전자는 이행해야 할 구호 의무사항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처벌 대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차하고 구호조치도 하였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하며 뺑소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나 노인과 인사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사고 직후 괜찮다고 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알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한다. [3]

  • 즉시 정차할 것 (바로 운전석에 내려서 사고상황 파악).
  • 사상자를 구호할 것 (119에 구호 요청, 112에 사고신고).
  • 인적사항 제공할 것 (자신의 연락처, 명함을 피해자에게 전달).

뺑소니의 처벌[편집]

  •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상태, 손괴 한 물건과 손괴 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한다.
  •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후 도주했을 때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뺑소니 처벌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뺑소니 사건도 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는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유기 후 사망했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4]

뺑소니 처벌 가중요소[편집]

  • 동종 누범인 경우.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상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난폭 운전을 통해 피해를 준 경우.
  • 도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뺑소니 처벌이 약해지는 요소[편집]

  • 상담 금액을 공탁한 경우.
  •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도 피해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 또한 교통사고 발생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기사[편집]

  • 뺑소니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한 층 무겁다. 만일 차량을 운행하다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며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도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4월 1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60세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14일 오전 8시경 창원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함께 차량 파손 등 14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입었다. 2021년 초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가 뺑소니를 저지른 50대 B씨가 징역 2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 B씨는 도주한 후 뒤늦게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나름의 구호 조치를 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5]
  • 경미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길을 걷던 B씨를 쳤다. 그는 즉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차가 사거리 진입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A씨는 차량을 길 한쪽에 정차한 후 다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이내 B씨에게 별다른 언급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A씨가 아무 말도 없이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결국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B씨는 이후 전치 2주 진단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고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2월 '상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A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뺑소니〉, 《위키백과》
  2. 유동주 기자, 〈귀경길 사고, 사라진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머니투데이》, 2022-02-01
  3. 박성현 변호사, 〈뺑소니 기준(도주차량)과 처벌〉, 《로앤굿 포스트》, 2021-05-25
  4. 김진호 기자,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5. 김도현 기자, 〈뺑소니처벌,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음주 여부·피해 정도 따져봐야〉, 《인천일보》, 2021-05-14
  6. 한광범 기자, 〈'경미한 뺑소니'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 못한다…法 "너무 가혹"〉, 《이데일리》, 2021-12-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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