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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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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피해자 구제, 연락처 전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한다. 사고 후 미조치라고도 한다.

내용[편집]

교통사고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사고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법은 운전자에게 여러 주의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지울 수는 없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차사고로 이어지거나 사고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될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상태, 손괴한 물건과 손괴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한다.[1]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고가 일어난 곳
  •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처벌[편집]

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다면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의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이 때에는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낸 건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피해자상해를 입은 상태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차량을 매우 빠르고 쉽게 검거할 수 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자신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판례[편집]

차량을 몰다가 도로 위에서 전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라진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량이 도로에 전복돼 있는데도 추가 사고의 위험을 막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인명피해나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게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 물건파손했을 때 해야 할 구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사람이나 물건에 운전자 자신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 차량 외 다른 물건이 교통사고로 파손됐다는 검사의 주장이나 입증은 없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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