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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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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이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 음주측정거부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음주측정거부는 수사기관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고 음주측정 거부에서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편집]

  •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한 경우 : 한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단속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측정요구를 하고, 음주측정 불응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이 가능하다.
  • 음주측정거부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 호흡기 장애 등 신체적 결함이 있어 호흡측정을 하지 못하거나, 만취해 음주측정을 할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등 호흡측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아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임의로 하지 못한다 : 경찰은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막무가내로 음주측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일정한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든지, 목격자의 신고가 있는 등 음주운전이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비교[편집]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 원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비교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다.[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법정형 비교  

관련 기사[편집]

  •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취소를 당한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년 12월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그 차 운전석에 타고 아파트 내 경비초소 앞까지 약 30m가량 대신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며 거부했다. 경북경찰청은 2017년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안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느냐였다. 여기에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킨다.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해당 통행로를 도로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라며 A씨의 승소를 확정했다.[2]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 경찰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전직 경찰청 소속 경감 김모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미 완료됐고, 그는 직위해제 조치됐다.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경우 업무에서는 물러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 39분쯤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출동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자리에서 경찰 앞에서 양주 여러 잔을 연거푸 마셨다.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는 과정에도 경찰관의 이마를 두 차례 들이받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측은 "현재 감찰 막바지 단계로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임순현 기자, 〈팩트체크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
  2. 한영혜 기자, 〈아파트 단지내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취소 못 한다" 왜〉, 《중앙일보》, 2021-12-26
  3. 고석현 기자, 〈음주측정 거부뒤 양주 '벌컥벌컥'…경찰 밀친 그사람, 알고보니〉, 《중앙일보》, 2022-02-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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