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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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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제삼자(第三者, third party)는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며,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가옥매매에 있어서 매도인(賣渡人)·매수인(買受人)은 당사자이고, 목적 가옥의 차가인(借家人) 그 밖의 사람은 모두 제3자이다. 권리의무(權利義務)의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 상속인)은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승계한 자로서 제3자는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정 사항을 주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만을 제3자라고 할 경우가 있다(민법 제110, 539조). 법률상 거래 안전을 위하여 제3자 보호(특히 선의의 제3자 보호)의 제도가 마련된다(제108조 2항). 임대차채권이므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등기한 임대차나 건물의 인도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대차는 그 권리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1][2]

정보기술(IT)의 제3자[편집]

컴퓨터 제조업자사용자 사이에서 관련된 주변 기기소프트웨어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컴퓨터 제조업체, 컴퓨터 제조업체의 자회사 또는 하청업자로서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개인용 컴퓨터(PC)의 주변 장치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의 총칭. 흔히 서드 파티라고 부른다. 컴퓨터 제조업체 측에서 보면 자사의 컴퓨터를 위한 부가 장치나 소프트웨어가 많은 기업에서 발매되면 결과적으로 자사의 하드웨어 매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허료나 저작권료를 제3자에게 청구하는 예는 드물고, 오히려 부가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제3자에게 맡김으로써 제3자를 육성하는 경우가 많다.[3][4]

관련 기사[편집]

  • 한국남부발전이 탄소중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한국표준협회 검증을 획득했다. 2022년 8월 남부발전은 26일 서울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지난해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검증 성명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표준협회 검증 성명서 발급은 남부발전의 Scope3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해 제3자 검증을 거쳐 국제표준(ISO14064)에 부합하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Scope3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분류체계 중 하나로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 부문(Scope1)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 부문(Scope2) △협력업체와 물류·사용·폐기 등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발생하는 외부배출 부문(Scope3)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출량 산정을 검증받은 Scope3 부문에서 남부발전은 지난해 발전회사 최초로 발전연료 수송에 LNG 추진선을 도입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제품 구매 확대와 폐기물 발생 최소화, 법인차량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사장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탄소 배출량 제3자 검증은 탄소 배출량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체계적인 탄소 배출량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탄소중립 경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5]
  • 충남 청양군은 지역 관광 캐릭터 '청양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2022년 9월 8일 밝혔다. 군은 제3자가 청양이를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갖게 됐고, 이를 침해받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리플릿 등 인쇄물에는 청양이 이미지 원본 사용을 허용하되, 영상·기념품·상품 제작 등 2차 저작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 5개 단체가 청양이 부착 기념품과 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등록을 계기로 청양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와 마케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6]
  • 제주 시범바다목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생태체험장이 관리 주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조성한 생태체험장은 당초 바다목장 홍보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개인 사업자에게 재임대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2011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일대에 지역 주민들의 어업 소득 이외에 주변 시설과 연계한 간접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 1억 여원을 들여 생태체험장 설계에 들어갔다. 이후 국비 13여억 원이 투입된 뒤 2014년 1월경 신창리 해안 대지 1379㎡ 면적에 2층 규모로 다이빙 교육장과 숙박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완료했다. 생태체험장 1층(294㎡)에는 수산체험 교육장 및 바다목장 홍보전시실, 다이버체험 편의시설(장비실, 샤워실) 안내센터가 만들어졌고, 2층(318㎡)에는 다이버체험 편의시설(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발단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생태체험장을 바다목장 사업과 인접한 6개 마을 어촌계로 구성된 자율관리공동위원회에 무상 임대하면서 시작됐다. 자율관리위원회는 또 제3자에게 유상 재임대한 내용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8개월 동안 알리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9월이 되서야 공개하는가 하면 최초 계약기간을 2018년 1월까지 3년 간으로 정해 놓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마저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의 없이 현재까지 7년 간 A씨에게 계약을 재연장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비 350억 원을 투입해 바다목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생태체험장을 자율관리공동위원회에 무상 임대되고 난 뒤 자율관리공동위원회가 이를 또다시 제3자인 개인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재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제3자〉, 《법률용어사전》
  2. 제3자〉, 《부동산용어사전》
  3. 제3자〉,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4. 제3자〉, 《IT용어사전》
  5. 박상희 기자, 〈남부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획득〉, 《노컷뉴스》, 2022-08-26
  6. 이은파 기자, 〈청양군 관광 캐릭터 '청양이' 상표 등록…제3자 무단사용 안 돼〉, 《연합뉴스》, 2022-09-08
  7. 현창민 기자, 〈제주 바다목장 생태체험장, 제멋대로 제3자에게 임대?〉, 《프레시안》, 2022-09-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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