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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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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颱風注意報, typhoon advisory)는 기상주의보의 하나다.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기상청이 미리 발표한다.

개요[편집]

태풍주의보는 태풍이 북상하여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강풍·풍랑·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며, 그 이상을 넘어 경보 기준에 도달하면 태풍경보를 발표한다. 즉,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최대풍속이 14m/sec이상의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이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그 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하도록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의 일종이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포함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기상청은 서태평양 상에서 발생한 태풍의 중심이 북위 20도 동경 140도의 북서 구역 안에 위치할 때, 또는 북서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일반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주의 환기, 선박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태풍의 이동상황을 분석하고 예상진로 등에 대한 정보를 발표한다.

태풍이 계속 북상하여 기상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표한다.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주의보를 발표하며, 태풍경보는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이동상황과 예상진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상예보를 실시한다. 태풍이 북상하여 기상재해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표한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풍랑·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는 태풍주의보를 발표하고, 그 현상이 주의보 기준을 넘어 경보 기준에 도달하면 태풍경보를 발표한다.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보도기관이나 방재(防災) 관련기관 등에 알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위성을 통해 태풍을 관찰한다. 태풍이 한국으로 이동하면 위성에서 보낸 정보를 분석하여 이동속도와 태풍의 크기, 태풍 중심의 위치 등을 파악한다. 한국에 가까워지면 레이더를 이용하여 매시간 또는 30분마다 특별관측을 한다.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이동방향·상륙지점 등을 예보한다.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면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노후 가옥·위험 축대·대형 공사장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제반시설을 보호하고 보강한다. 또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산간 계곡에 있는 야영객을 대피시킨다. 해안에서는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 중인 선박을 대피시키고,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결박시킨다. 철거 가능한 어로 시설과 수산증식 시설은 철거한다.[1][2][3]

태풍[편집]

태풍

태풍(颱風, typhoon)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저기압이다. 풍속은 초속 17.2m 이상으로 중심에서 수십 km 떨어진 곳이 가장 크며, 중심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보통 7~9월에 내습하여 종종 해난풍수해를 일으킨다. 열대폭풍(熱帶暴風, TS: tropical storm)이라고도 한다.

태풍 또는 열대폭풍(熱帶暴風, TS: tropical storm)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이 발달하여,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2m/s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국지적 기상 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닷물의 따뜻한 해류로부터 증발한 수증기상승기류의 압박을 강하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자연 현상, 또는 이 저기압대의 이동에 따른 자연재해를 이른다. 보퍼트 풍력계급 12등급에 속하는 맹렬한 바람을 뜻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보퍼트 풍력계급 8등급(17.2m/s)부터 태풍급 바람이라고 칭한다. 비슷한 것으로는 대서양의 허리케인, 인도양/남태평양의 사이클론이 있다.

태풍과 같은 열대폭풍은 발생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인도양남태평양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cyclone)이라고 하며, 북태평양 중부와 동부, 북대서양 서부에서는 최대 풍속 32.7 m/s 이상의 열대저기압 폭풍은 허리케인(Hurricane)이라고 한다. 브라질 동쪽 남대서양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명칭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브라질에서는 사이클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부른다. 과거 호주에서는 원주민의 언어로 공포, 우울을 뜻하는 윌리윌리(willy-willy)로 불렸지만 현재는 사이클론으로 불린다. 각 지역마다 발생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코리올리 힘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쪽에서 7월 ~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고위도로 북상하면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 일부에 영향을 준다. 최대 풍속이 17.2m/s 미만이면 열대저압부(TD: Tropical Depression)로 구분하며, 중심부의 난기핵(暖氣核)이 소멸되면 온대저기압(Extratropical Cyclone) 등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태풍은 폭우, 해일, 강풍에 의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가뭄 해갈 등의 수자원 공급과 대기질 개선, 냉해와 폭염완화, 바다의 적조현상과 강의 녹조현상 억제, 지구의 열 순환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4][5]

태풍 발생의 원인[편집]

태풍은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 중의 하나이다. 적도 인근 해상의 공기는 고온다습하고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기압이 주변보다 약한 곳이 생기면 인근의 공기가 몰려들어 상승하면서 자그만한 소용돌이를 이루며 적란운을 만든다. 때에 따라 적란운이 비를 뿌리는 스콜이 발생한다. 이 같은 소용돌이가 북동무역풍의 영향으로 한 곳에 모여 세력이 커지면 태풍의 씨앗이 된다. 일단 태풍의 씨앗이 생기면 상승기류로 발생한 적란운이 비를 내리면서 많은 열을 방출하고 이 열은 상승기류를 다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세력이 강해지고 마침내 태풍이 된다.

발생 지역에 따른 열대성 저기압의 명칭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해역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북서태평양 필리핀 근해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Typhoon)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 아라비아해, 뱅골만 등에서 생기는 것은 사이클론(Cyclone) ▷호주 부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윌리윌리(Willy-Willy)라고 한다.

세계의 태풍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은 연간 총 80개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중 태풍은 연평균 27개가 생겨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7∼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주로 동경 130도~145도, 북위 5~20도 사이에서 생성된다.

태풍 등 열대저기압의 특징은 ▷등압선이 원형이고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에너지가 주로 수증기의 숨은 열이기 때문에 열대의 해양에서 발생, 발달하고 ▷중심부에 태풍의 눈이 있으며, 중심 부근에서는 특히 바람이 세다. 태풍 중심 근처의 풍속은 초당 17m를 넘고 때에 따라 초당 33m를 넘는 경우도 있다.[6]

한반도와 태풍[편집]

과거 통계를 보면 1951년~2022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은 모두 236개로 연평균 약 3.3개이다. 북상 시기는 6~10월이며, 90% 이상이 7월~9월에 집중되어 있다. 대한민국 기상청과 국가태풍센터에서 2011년 발간된 태풍백서에서는 태풍의 중심이 비상구역(북위 28°, 동경 128°)에 진입하고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를 직접영향으로 정의하며, 비상구역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함께 몰려온 많은 수증기(전면수렴대)가 기류를 타고 전선에 유입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간접영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논문 등의 학술자료에서는 접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북위 32°~40°, 동경 120°~138° 범위를 '한반도 근접 태풍'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태풍주의보는 강풍(풍속 14m/s 이상), 풍랑(유의파고 3m 초과), 호우(70mm/6시간~110mm/12시간),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는 강풍(풍속 21m/s 이상) 또는 풍랑(유의파고 5m 초과) 경보 기준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또는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1984년 대한민국 기상청(당시 중앙기상대)은 1일 예보만 가능했었지만 이후 2001년 2일, 2003년 3일에 이어 2011년부터 5일 예보를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태풍의 진로 예측 발표 간격이 기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 비상구역 :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 북쪽, 동경 132° 서쪽에 위치한 경우
  • 경계구역 : 태풍의 중심이 북위 25° 북쪽, 동경 135° 서쪽에 위치한 경우
  • 감시구역 : 태풍의 중심이 북위 25° 남쪽, 동경 135° 동쪽의 북서태평양 구역[5]

피해 및 예방법[편집]

크게 바람으로 인한 피해와 폭우로 인한 피해로 나누어진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 현재 태풍의 위치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태풍이 공식적으로 상륙한 상황에 외출은 금물이다. 설령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는 고정되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들과 자연물들이 날아다닐 것이다. 작은 돌멩이부터 자전거, 간판, 나무, 바위, 심지어는 트럭이나 작은 선박까지, 무엇에 언제 얻어맞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구해야 하는 누군가나 무언가가 밖에 있지 않는 이상 집이나 가까운 대피소에 들어가 창문에서 떨어져 지내야 한다.
  • 태풍예보를 보면 자신의 지역이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든다고 들을 수도 있는데, 간접 영향이란 태풍이 비상구역에는 진입하지 않지만 너울성 파도와 다소 강한 바람, 비가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방심하지말고 태풍피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집 주변을 둘러보아 고정되지 않고 날아다닐 법한 물건들은 안으로 들인다. 대표적으로 빨래, 장독, 화분, 기타 앞마당 생활에 사용되는 자재들과 도구들이 있는데, 정말 무겁고 크기가 커서 자기 집에 들일 수가 없는 물건이 있다면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옮기거나 이웃집에 하루, 이틀만 맡기자. 괜찮겠거니 하고 놔두었다가 내 화분 따위가 날아가 이웃집 창문을 깨는 황당한 일은 태풍이 오면 아주 흔히 일어난다.
  • 창문(앞베란다, 뒷베란다 포함) 틈새 사이에 신문지 1장 이상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크기로 접어 집어넣고 테이프를 빈틈없이 모조리 다 붙여야 된다. 하나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기압이 새어나가거나 빗물이 들이치므로 어서 뭔가라도 붙이자. 테이프 붙일 때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서 튼튼하게 붙여야 된다. 단 한 부분이라도 헐렁하게 붙이면 유리창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약해진다. 위기탈출 넘버원 7회(2005년 8월 20일)에서 강풍에 가장 안전한 유리창 조치법을 방영했다. 자재를 구할 수만 있다면 북미에서 허리케인에 대비하는 데에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 창문에 합판 덧대기를 해도 좋다. 단 자신의 집이 지상층이 아니라면 이 시공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
  • 태풍이 점점 약해져 온대저기압으로 강등되었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태풍이 마법처럼 뿅하고 없어져서 날씨가 맑게 갰다는게 아니라 점점 세력을 잃고 태풍의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며, 태풍이 아닌 선에서 제일 강력한 저기압이 되었다는 말이다. 기상특보의 경우 태풍경보가 강풍 및 풍랑경보로 변경될 뿐이라는 점만 봐도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태풍 바로 아랫단계에 드는, 우산 따위는 손쉽게 뒤집어버리는 강한 비바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풍은 아니지만 날씨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기압이 안정되고 날씨가 나아질 때까지 일기 예보를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
  • 배들도 피해를 입는다. 소형 배들이 항구에서 피항하는 경우에는 바람에 휩쓸릴 수 있으니 배에서 나와 안전한 곳에 대피해야 한다. 대형 배들이라도 피해가 클 수 있다. 태평양 전쟁 중이던 미국 함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태풍에 구축함 3척 침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고, 갑판 위로는 나오면 안 된다.[4]

태풍주의보 시 행동요령[편집]

도시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둔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 가스, 전기는 반드시 차단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둬야 한다.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 둔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둔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둔다.
  • 집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를 점검한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점검한다.

해안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마시고, 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 둔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 둔다.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에 계신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한다.
  • 어업활동을 하지마시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 둔다.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한다.
  •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태풍주의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2. 태풍주의보〉, 《두산백과》
  3. 태풍주의보/태풍경보〉, 《시사상식사전》
  4. 4.0 4.1 태풍〉, 《나무위키》
  5. 5.0 5.1 태풍〉, 《위키백과》
  6. 태풍〉, 《시사상식사전》
  7. 태풍 - 태풍주의보 시 행동요령〉, 《서울종합방재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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