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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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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標高)는 바다의 수준면(水準面)에서 지표(地表)의 어느 지점에 이르는 수직 거리이다.

개요[편집]

  • 표고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잰 어떤 지점의 높이이다. 표고는 '바다로부터 잰 높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지점의 높이를 고도(高度)라 하는데, 보통 그 기준을 해수면의 높이로 정하기 때문에 해발고도라 부른다. 그런데 바다의 높이는 일정치가 않으며, 지역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높이의 기준이 되는 해수면의 위치를 정하게 되며, 그 지점의 해수면 높이의 연중 평균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평균해수면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바다인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지점의 높이가 해발고도 0m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국토의 모든 지점의 해발고도 값이 정해지게 된다.[1]
  • 표고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된 기준점 위 또는 아래 높이이며, 일반적으로 등전위 중력 표면으로서의 지구 해수면의 수학적 모델인 기준 지오이드이다. 표고라는 용어는 주로 지구 표면의 지점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반면 고도나 지위고도(영어판)는 비행 중인 항공기궤도에 있는 우주선처럼 지표보다 더 위의 지점에 쓰인다. 표고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표고가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산이지만 지구 중심거리가 가장 높은 산은 적도 돌출부 때문에 침보라소산 정상이다.[2]
  • 표고는 바다의 수면 같은 어떤 수평한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가리킨다. 이러한 표고(elevation)는 지도에서 표고를 숫자로 나타낸 지점으로 표시될수 있다. 이를 표고점(標高點,elevation point)이라고 한다. 표고점은 수치지도 데이터 또는 지리조사도면 또는 지도제작 및 이러한 기록법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는 데이터이다. 표고점이 사용되는 삼각점은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하여 국가가 경도·위도 좌표 등을 결정해 놓은 점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중요한 자산이다. 삼각점과 표고점을 GPS측량점이라 한다.[3]

표고 지형에 표고점 규정[편집]

표고는 높이가 기술되는 지도상의 점으로서 도로 분기점, 요함지, 산정, 고개, 하천 분기점, 큰 평탄지 등에 표시하는 점을 말한다.

  • 삼각점의 표고를 결정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GPS측량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의 높이 기지점을 말한다(「삼각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
  • 수로조사 시 기본수준점을 기초로 직접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표고를 결정하여 GPS측량 시 표고의 기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해안선기준점을 말한다(「수로측량 업무규정」 제6조).
  • 수준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표고를 결정하여 GPS측량시 표고의 기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삼각점, 수준점, 편심점을 말한다(「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 제6호).

표고의 측정[편집]

  • 실제적으로 높이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존재하는 기준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수준원점(水準原點)이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지점들의 높이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준원점은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해발고도는 26.7m 정도이다.
  • 표고는 국가마다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바다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인 값은 오차도 존재하여 자연과학·역학(力學)·공학(工學)에서의 정밀한 값의 계산을 할 때는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표고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인의 하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고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이는 표고가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져 지구가 태양에너지를 받은 후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위도 지역에서도 표고가 높으면 만년설을 볼 수 있으며, 열대기후 지대에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높지 않아 사람이 살기 좋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나 동부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표고의 기준[편집]

  • 바다의 높이는 일정치가 않으며, 지역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나라마다 높이의 기준이 되는 해수면의 위치를 정하게 되며, 그 지점의 해수면 높이의 연중 평균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평균해수면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바다인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지점의 높이가 해발고도 0m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국토의 모든 지점의 해발고도 값이 정해지게 된다.
  • 실제적으로 높이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존재하는 기준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수준원점(水準原點)이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지점의 높이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준원점은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 안에 있으며, 이곳의 해발고도는 26.7m 정도이다.

살기 맞춤한 표고[편집]

  • 주거지를 판단할 때 과학적인 이론에 해당하는 표고로 살펴보면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해발 600~700m에 위치한 장소이다. 그 이유는 이 저점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경계지점으로 기압의 변화가 적어 생기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거주자의 인체에 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신체의 편안함 여부는 기압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표고에서는 인체의 혈액순환이 빨라져 피로회복이 저지대보다 2~3시간 빠르고, 몸속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증가함으로써 숙면을 용이하게 해주는 큰 장점이 있다.
  • 주거지는 외기가 내기를 성형하는 원리에 의거 외기가 중요하므로 사신사가 잘 갖추어진 땅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발 고도에서는 그와 같은 땅을 찾기가 어렵다. 게다가 지기의 흐름원리로 살펴보면 산줄기의 흐름이 물을 만나 그친 곳이라야 좋다. 그런데 그런 높이에서 생기가 좋은 땅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 많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보면 차선책으로 가급적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비교적 적정한 여건을 갖춘 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 풍수지리에서 산을 최고의 상상 동물인 용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 그것은 산이 지니고 있는 모양새가 용의 이미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땅은 생기가 좋아야 하기에 생기의 원천 되는 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거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기는 인체에 비유되는 산과 피에 비유되는 물의 조화로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음양의 구분에 있어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 음이고, 물은 흘러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산과 물은 항상 고정된 관점이 아니며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표고와 경사도[편집]

  • 지구상의 어떤 점의 절대높이를 알려면 지오이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지오이드라는 것은 평균해수면이 육지와 닿는 부분에 중력과 같은 즉 등퍼텐셜선으로 지구를 둘러싼 타원체면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산이나 바다로 굴곡이 심한 지구를 가상의 타원체면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오이드는 평균해수면으로 바다와 육지가 접한 부분에서 일치하며 심해에서는 수면보다 높으며 육지에서는 지면보다 낮게 설정된다.
  • 바다육지가 접한 부분에서 지오이드와 일치하는 평균해수면을 지오이드고 "0"으로 하며 절대높이의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한다. 매번 측량할 때마다 평균해수면부터 측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찰발하여 표시한 높이, 즉 "표고"를 통해 지상으로 끌어와 표석을 매설하고 표고를 부여한 수준점을 정확도에 따라서 1~4등으로 전국에 수준점망을 형성해 놓는다.
  • 해발과 표고는 따로 불리는 별칭이 아니며 표석이나 말목, 영구구조물에 벤치마크한 표식을 통틀어서 수준점이라 하며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수준측량으로 끌어온 해발높이를 부여하면 그 절대높이가 해발높이로 표시한 높이, 즉 해발은 빼고 "표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관련 기사[편집]

  • 거제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평균경사도, 입목축척을 강화했다. 거제시는 또 한 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에 나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이 많다. 또 법령 폐지, 변경 사항 반영도 있다.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다.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두 항목이 포함됐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에 '도시계획법'에 반영된 개발불가능지 표고 150m 기준 신설이다. 표고 150m 이상은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거제시가 '표고 150m 이상 개발을 제한한다'는 조례를 신설하고자는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는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가 시 허가과에 접수돼 도시계획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표고 150m 이상은 개발을 제한했다.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표고 150m 이상은 개발불가능지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이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시 관계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표고(標高)는 도시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150m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표고 150m를 넘는 남부 탑포 관광단지는 거제시에서 계획을 입안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에 해당돼, 표고 150m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직 시의원은 '과다한 사유재산 침해다.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처사다. 경사도 규제, 입목 축척 규제에 이어 또 표고 규제를 해 규제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에다 통과만 시켜 줄 것이 아니라, 보류해놓고 심층 있게 논의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4]
  • 제주 중산간 보호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다. 이 일부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대신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 준다. 현행 조례에도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일부의 경우만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해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은 현행 조례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중산간 마을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은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157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들 의견은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해발고도(height above sea level,海拔高度)〉, 《두산백과》
  2. 표고 (높이)〉, 《위키백과》
  3. 표고점〉, 《위키백과》
  4. 김철문, 〈표고 150m 이상 '개발 불허' 도시계획조례안 논란일 듯〉, 《거제인터넷신문》, 2020-07-13
  5. 고성식 기자, 〈제주 표고 300m 중산간 건축 규제 강화 추진…'갑론을박'〉, 《연합뉴스》, 2022-12-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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