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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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동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 | * 동업자가 [[질병]], [[ | + |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