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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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
−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 +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 | ||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
−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
−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
−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
− | + |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 | |
− |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 | + |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
− |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규제「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 |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규제「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 |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 + |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5조) |
− | *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 + | *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 |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 + |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 |
− | *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 + | *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 | *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 + | *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
− |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 + |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
* 갓길통행금지 위반 | * 갓길통행금지 위반 | ||
==과태료 면제== | ==과태료 면제== |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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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 ||
−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ref | +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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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 *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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