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예비특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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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예비특보'''<!--기상예비 특보, 기상 예비특보, 기상 예비 특보-->(氣象豫備特報)는 [[ | + | '''기상예비특보'''<!--기상예비 특보, 기상 예비특보, 기상 예비 특보-->(氣象豫備特報)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기상청]]에서 [[특보]]가 발령되기 전에 특보가 발령될 것을 [[예측]]하여 특별히 하는 [[보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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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특보 == | == 기상특보 == | ||
− | [[기상특보]](氣象特報)는 [[ | + |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를 말한다.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특별히(特) 알리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기상특보란 기상법 제2조 10항에 의거,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하며,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경보'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주의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크다. 기상 특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59121&cid=40942&categoryId=32299 기상 특보]〉, 《두산백과》</ref><ref name="나무위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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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 | * [[특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