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사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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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 발향 통일하기 : 차량 흐름의 방향과 동일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장 우측 갓길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 도로주행 발향 통일하기 : 차량 흐름의 방향과 동일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장 우측 갓길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
− | == | + | ==[[서울]]에서 킥보드 운전 주의사항== |
[[파일:킥보드 운전 주의사항.jpg|썸네일|300픽셀|킥보드 운전 주의사항]] | [[파일:킥보드 운전 주의사항.jpg|썸네일|300픽셀|킥보드 운전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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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 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자동차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게 습관화됐지만 비교적 근거리를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는 생소할 수 있다. | *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 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자동차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게 습관화됐지만 비교적 근거리를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는 생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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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은 금지사항이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은 금지사항이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 ||
− | *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3만 원의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보험 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니 인도 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면 된다. 인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지고 4만 원의 견인비용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ref>김재형 기자,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504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3만원!]〉, 《내 손안에 서울》, 2021-05-04</ref> | + | *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3만 원의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보험 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니 인도 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면 된다. 인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지고 4만 원의 견인비용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ref>김재형 기자,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504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3만원!]〉, 《내 손안에 서울》, 2021-05-0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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