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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ameFIN(Blockchain Game Finance) === | === B.GameFIN(Blockchain Game Finance) === | ||
− | 자사에서 출시한 게임금융 상품은 기존에 기업 또는 일부 특정집단에서만 가능하였던 게임투자를 모든 형태의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투자 환경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GameFIN은 [[일반투자자]], [[소액투자자]], [[기관 투자자]], [[기업 투자자]], [[적격 투자자]]들이 게임의 소유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기반 조각투자 금융 상품이다. 게임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게임의 소유권을 '''[[ | + | 자사에서 출시한 게임금융 상품은 기존에 기업 또는 일부 특정집단에서만 가능하였던 게임투자를 모든 형태의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투자 환경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GameFIN은 [[일반투자자]], [[소액투자자]], [[기관 투자자]], [[기업 투자자]], [[적격 투자자]]들이 게임의 소유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기반 조각투자 금융 상품이다. 게임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게임의 소유권을 '''[[전자증권]]'''(STO)의 형태로 분할하여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게임 금융 상품이다.<ref>권명관 기자, 〈[https://it.donga.com/102011/ 조각투자 규제, 일변도식 접근 삼가야... '법 제도적 뒷받침 필요']〉, 《IT동아》, 2022-04-08</ref> 게임의 사용자수, 과금 액, 동시접속자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보유한 전자증권(STO)에 비례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정산된다. B.GameFIN 플랫폼에는 자사에서 직접개발한 게임 및 외부에서 개발중인 게임 역시 조각투자 금융상품의 형태로 판매가 될 것이다. 개발중인 각 게임의 가치 산정은 소요된 개발 비용, 개발 기간, 개발 인력, 게임의 완성도에 따라서 가치 산정이 이루어지며 등급에 따라 초기 투자금이 결정된다. 기존 자사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였던 플레이어들에게는 그들의 참여도에 따라 적격투자자로 승격하여 새롭게 론칭 될 게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투자우선참여권 시스템 또한 마련이 되어있다. |
=== B.EnterFIN(Blockchain Entertainment Finance) === | === B.EnterFIN(Blockchain Entertainment Fin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