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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terFIN(Blockchain Entertainment Finance) ===
 
=== B.EnterFIN(Blockchain Entertainment Finance) ===
B.EnterFIN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 배우 지망생들에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 기반의 조각투자 상품<ref>오동현 기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130_0002105567/ '제재 면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 탄력받나]〉, 《뉴시스》, 2022-11-30</ref>이다. 기존의 금융상품은 '''[[유체재산]]''' 기반의 공시가 제공되는 부동산과 같은 금융상품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금산분리제도 완화<ref>서준 사무관, 〈[https://www.fsc.go.kr/no010101/7891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ㆍ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및「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보고ㆍ논의]〉, 《금융위원회》, 2022-11-15</ref>, 은산분리법, 자본시장법, 온라인투자법, STO(토큰 증권) 규제<ref>함지현 기자,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37 금융위, 연말까지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 마련]〉, 《코인데스크 코리아》, 2022-09-07</ref>, 신탁업 혁신방안<ref>하종숙 기자,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2833 금융委,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조각투자, 혁신성에 안전성 더한다]〉, 《국토일보》, 2022-10-18</ref> 등이 신속하게 정립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체재산의 토큰 증권화를 통한 신사업이 가능한 길이 열리고 있다. 자사에서 론칭 예정인 B.EnterFIN은 인적자원 그중 Entertainment의 아이돌 지망생 또는 연기지망생의 전속계약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무체재산의 토큰 증권화(STO)를 통한 조각투자 금융상품 상품 및 서비스의 론칭 예정이다. 전속예약권/수익권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여 해당 지망생의 양성 비용, 음원제작 비용,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Entertainment 기획사와 투자자가 N:N으로 공동 투자하여 데뷔 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보유 토큰 증권에 비례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의 조각투자이다. 해당 플랫폼의 특징은 투자자가 좋아하는 지망생에 직접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망생의 사전 팬덤 확보를 통해 데뷔 후 빠르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어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Entertainment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팬덤을 확보하고 초기에 지망생 육성에 들어가는 양성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폭넓은 지망생 확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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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erFIN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 배우 지망생들에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 기반의 조각투자 상품<ref>오동현 기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130_0002105567/ '제재 면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 탄력받나]〉, 《뉴시스》, 2022-11-30</ref>이다. 기존의 금융상품은 '''[[유체재산]]''' 기반의 공시가 제공되는 부동산과 같은 금융상품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금산분리제도 완화<ref>서준 사무관, 〈[https://www.fsc.go.kr/no010101/7891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ㆍ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및「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보고ㆍ논의]〉, 《금융위원회》, 2022-11-15</ref>, 은산분리법, 자본시장법, 온라인투자법, STO(증권형 토큰) 규제<ref>함지현 기자,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37 금융위, 연말까지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 마련]〉, 《코인데스크 코리아》, 2022-09-07</ref>, 신탁업 혁신방안<ref>하종숙 기자,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2833 금융委,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조각투자, 혁신성에 안전성 더한다]〉, 《국토일보》, 2022-10-18</ref> 등이 신속하게 정립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체재산의 토큰 증권화를 통한 신사업이 가능한 길이 열리고 있다. 자사에서 론칭 예정인 B.EnterFIN은 인적자원 그중 Entertainment의 아이돌 지망생 또는 연기지망생의 전속계약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무체재산의 토큰 증권화(STO)를 통한 조각투자 금융상품 상품 및 서비스의 론칭 예정이다. 전속예약권/수익권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여 해당 지망생의 양성 비용, 음원제작 비용,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Entertainment 기획사와 투자자가 N:N으로 공동 투자하여 데뷔 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보유 토큰 증권에 비례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의 조각투자이다. 해당 플랫폼의 특징은 투자자가 좋아하는 지망생에 직접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망생의 사전 팬덤 확보를 통해 데뷔 후 빠르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어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Entertainment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팬덤을 확보하고 초기에 지망생 육성에 들어가는 양성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폭넓은 지망생 확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B.MetaFIN(Blockchain Metaverse Finance) ===
 
=== B.MetaFIN(Blockchain Metaverse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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