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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글자.png|썸네일|300픽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파일: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글자.png|썸네일|300픽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VASPs;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VASPs; VASP-->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취급업소에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규정한 가상통화취급업소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인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기준 등을 논의하면서 규정하였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힌 바 있다. 또한 취급업소의 범위·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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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VASPs; VASP-->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취급업소에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규정한 가상통화취급업소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인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기준 등을 논의하면서 규정하였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힌 바 있다. 또한 취급업소의 범위·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을 담는다.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를 권고사항에 따라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자연적 또는 법적 당사자로 정의하고, 기업이 다른 자연적 또는 법적 당사자를 위해 또는 대신 다음 활동 또는 운영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를 권고사항에 따라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자연적 또는 법적 당사자로 정의하고, 기업이 다른 자연적 또는 법적 당사자를 위해 또는 대신 다음 활동 또는 운영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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