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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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글자.png|썸네일|300픽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파일: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글자.png|썸네일|300픽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
−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 +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VASPs; VASP-->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취급업소에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규정한 가상통화취급업소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인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기준 등을 논의하면서 규정하였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힌 바 있다. 또한 취급업소의 범위·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을 담는다. |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를 권고사항에 따라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자연적 또는 법적 당사자로 정의하고, 기업이 다른 자연적 또는 법적 당사자를 위해 또는 대신 다음 활동 또는 운영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를 권고사항에 따라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자연적 또는 법적 당사자로 정의하고, 기업이 다른 자연적 또는 법적 당사자를 위해 또는 대신 다음 활동 또는 운영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