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보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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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보율 산식 == | == 감보율 산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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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시행자는 새로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라고 한다. 즉, 토지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면적보다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에 대비하여 감소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토지부담률 또는 감보율이라 한다.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시행자는 새로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라고 한다. 즉, 토지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면적보다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에 대비하여 감소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토지부담률 또는 감보율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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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토지부담률의 산정은 다음을 따른다. | 평균 토지부담률의 산정은 다음을 따른다. | ||
− | + | :평균 토지부담률= [(보류지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x 100 |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