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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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 | ==갓길 주차== | ||
− | 갓길 정차 시 자신의 위치를 비상등(깜빡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세워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차량고장이나 사고 시 안전 삼각대는 주간 100m, 야간 200m 차량 후방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는 섬광신호·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는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삼각대 외에도 불꽃 신호기를 후방에 설치하거나 경광봉 등을 흔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갓길 울타리 밖으로 대피해 흔드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 바로 경찰(112)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ref>류영상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0/658565/ '치명적 위험' 고속도로 갓길 안전운전…A부터 Z까지]〉, 《매일경제》, 2017-10-02</ref> | + | 갓길 정차 시 자신의 위치를 비상등(깜빡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세워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차량고장이나 사고 시 안전 삼각대는 주간 100m, 야간 200m 차량 후방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는 섬광신호·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는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삼각대 외에도 불꽃 신호기를 후방에 설치하거나 경광봉 등을 흔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갓길 울타리 밖으로 대피해 흔드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 바로 경찰(112)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ref>류영상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0/658565/ '치명적 위험' 고속도로 갓길 안전운전…A부터 Z까지 |
+ | ]〉, 《매일경제》, 2017-10-02</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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