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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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이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따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기 위한 길이다. | '''갓길'''이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따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기 위한 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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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 | ==갓길 주차== | ||
− | 갓길 정차 시 자신의 위치를 비상등(깜빡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세워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차량고장이나 사고 시 안전 삼각대는 주간 100m, 야간 200m 차량 후방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는 섬광신호·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는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삼각대 외에도 불꽃 신호기를 후방에 설치하거나 경광봉 등을 흔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갓길 울타리 밖으로 대피해 흔드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 바로 경찰(112)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ref>류영상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0/658565/ | + | 갓길 정차 시 자신의 위치를 비상등(깜빡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용 안전 삼각대를 세워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차량고장이나 사고 시 안전 삼각대는 주간 100m, 야간 200m 차량 후방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는 섬광신호·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삼각대는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삼각대 외에도 불꽃 신호기를 후방에 설치하거나 경광봉 등을 흔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갓길 울타리 밖으로 대피해 흔드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겨 갓길에 주차했을 경우 바로 경찰(112)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조 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ref>류영상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0/658565/ '치명적 위험' 고속도로 갓길 안전운전…A부터 Z까지 |
+ | ]〉, 《매일경제》, 2017-10-02</ref> | ||
==위반== | ==위반== | ||
===범칙금=== | ===범칙금=== | ||
− | 갓길로 운행하다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에 의거 하여 승합자동차는 벌점 30점에 7만원의 | + | 갓길로 운행하다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에 의거 하여 승합자동차는 벌점 30점에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승용자동차는 벌점 30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과태료=== | ===과태료=== | ||
− | 갓길로 운행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ref>〈[https://ysn5908.tistory.com/471 갓길 운행 위반 법칙금 및 과태료]〉, 《청령포세상리뷰》</ref> | + | 갓길로 운행하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ref>오대석 기자, 〈[https://ysn5908.tistory.com/471 갓길 운행 위반 법칙금 및 과태료]〉, 《청령포세상리뷰》</ref> |
==건설기준== | ==건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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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80이상 80미만 | |align=center|80이상 80미만 | ||
− | |align=center|0.5, 0.25<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8F%84%EB%A1%9C%EC%9D%98%EA%B5%AC%EC%A1%B0%EC%8B%9C%EC%84%A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jomunNo=8&jomunGajiNo=0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법령조문》, 1995-06-16</ref> | + | |align=center|0.5, 0.25<ref>,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8F%84%EB%A1%9C%EC%9D%98%EA%B5%AC%EC%A1%B0%EC%8B%9C%EC%84%A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jomunNo=8&jomunGajiNo=0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법령조문》, 1995-06-16</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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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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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자동차 전용도로]] | * [[자동차 전용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