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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 조회 상품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는 [[API]] [[상품]]이다. 즉,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전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계좌 조회 상품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는 [[API]] [[상품]]이다. 즉,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전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제공 API ===
 
=== 제공 A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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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API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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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개인계좌 거래내역조회
 
|align=center|개인계좌 거래내역조회
 
|align=center|입출금, 외화 : 계좌번호, 현재잔액, 출금가능잔액, 금리, 자동이체, 연결계좌 등
 
|align=center|입출금, 외화 : 계좌번호, 현재잔액, 출금가능잔액, 금리, 자동이체, 연결계좌 등
 
 
적금 : 계좌번호, 현재잔액, 납입회차, 월납입액, 금리, 자동이체, 연결계좌 등
 
적금 : 계좌번호, 현재잔액, 납입회차, 월납입액, 금리, 자동이체, 연결계좌 등
 
 
펀드 : 계좌번호, 펀드타입, 평가금액, 투자원금, 수익률, 자동이체, 만기일 등
 
펀드 : 계좌번호, 펀드타입, 평가금액, 투자원금, 수익률, 자동이체, 만기일 등
 
 
대출 : 계좌번호, 예금주, 대출금액, 이율, 대출잔액, 총상환금액, 대출만기일, 이자납부일 등
 
대출 : 계좌번호, 예금주, 대출금액, 이율, 대출잔액, 총상환금액, 대출만기일, 이자납부일 등
 
 
퇴직연금 :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일, 납입원금, 평가금액, 수익률 등
 
퇴직연금 :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일, 납입원금, 평가금액, 수익률 등
 
|align=center|은행
 
|align=center|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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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 관련 기사 ==
* 한 해 신고되는 차명계좌는 '2만건'이 넘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거래는 반드시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로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벌받는다.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명의 계좌를 써야 하는데, 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도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검토하게 된다. 이때 차명계좌 사용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으므로,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뿐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돼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장부를 거짓작성하고 직원계좌를 이용해 수억원의 수입을 누락했는데, 국세청 조사 결과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하고, 조세포탈 행위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5억 원을 탈루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때 내야 할 금액은 2억2460만 원이지만, 차명계좌 사용시 가산세 등을 합한다면 4억1544만 원을 내야 하므로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된다.<ref>유일지 기자,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73 나도 차명계좌를 썼다?...몰랐어도 '세무조사' 받는다]〉, 《세정일보》, 2021-04-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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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신고되는 차명계좌는 '2만건'이 넘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거래는 반드시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로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벌받는다.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명의 계좌를 써야 하는데, 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거래를 하는 것도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검토하게 된다. 이때 차명계좌 사용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으므로, 신고가 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뿐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돼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장부를 거짓작성하고 직원계좌를 이용해 수억원의 수입을 누락했는데, 국세청 조사 결과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당하고, 조세포탈 행위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5억 원을 탈루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때 내야 할 금액은 2억2460만 원이지만, 차명계좌 사용시 가산세 등을 합한다면 4억1544만 원을 내야 하므로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된다.<ref>유일지 기자,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73 나도 차명계좌를 썼다?...몰랐어도 '세무조사' 받는다]〉, 《세정일보》, 2021-04-15</ref>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직원까지 등록해 1인 기획사 돈 19억 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2022년 10월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는 법적 분쟁 이후 2021년 10월 박수홍씨 출연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아울러 2021년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에서 임의로 2063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중도금으로 10억7713만여 원,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1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동산 중도금의 경우 박씨 부부와 모친이 각각 분양받은 상가 관련해 자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씨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박수홍씨 계좌에서 약 28억9584만 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씨는 바쁜 활동으로 은행 업무 수행이 어렵자 박씨에게 통장과 OTP카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관리를 받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친을 동원해 박수홍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앞서 박씨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박씨에게 21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홍씨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022년 11월 7일에 열린다.<ref>이준호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7_0002063612&cID=10201&pID=10200 "박수홍 친형, 허위직원으로 19억 횡령…변호사 비용도 동생 돈"(종합)]〉, 《뉴시스》, 2022-10-27</ref>
 
*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직원까지 등록해 1인 기획사 돈 19억 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2022년 10월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는 법적 분쟁 이후 2021년 10월 박수홍씨 출연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아울러 2021년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에서 임의로 2063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중도금으로 10억7713만여 원,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1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동산 중도금의 경우 박씨 부부와 모친이 각각 분양받은 상가 관련해 자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씨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박수홍씨 계좌에서 약 28억9584만 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씨는 바쁜 활동으로 은행 업무 수행이 어렵자 박씨에게 통장과 OTP카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관리를 받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친을 동원해 박수홍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앞서 박씨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박씨에게 21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홍씨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022년 11월 7일에 열린다.<ref>이준호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7_0002063612&cID=10201&pID=10200 "박수홍 친형, 허위직원으로 19억 횡령…변호사 비용도 동생 돈"(종합)]〉, 《뉴시스》, 2022-10-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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