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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단위 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장단위 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단위 등록'''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장단위 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단위 등록'''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장단위 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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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사업장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업장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나 사업자의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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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나 사업자의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등록거부'''
 
* '''등록거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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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세무서의 등록 ===
 
=== 세무서의 등록 ===
 
[[세무서]]의 [[직권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무서]]의 [[직권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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