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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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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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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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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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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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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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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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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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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규제「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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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규제「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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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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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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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
*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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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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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 갓길통행금지 위반
 
* 갓길통행금지 위반
  
 
==과태료 면제==
 
==과태료 면제==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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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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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ref name='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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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ref>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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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600
 
!align=center|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 및 행위자
 
!align=center|과태료 금액
 
|-
 
|align=center|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align=center|
 
;신호·지시위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
 
|align=center|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align=center|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17만원
 
 
승용자동차 등 16만원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
 
|align=center|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align=center|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align=center|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align=center|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
 
승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8만원(9만원)<ref name='생활법령정보'></ref><ref>김두영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776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제주일보》,  2021-05-02</ref>
 
|}
 
 
==과태료 감경==
 
===과태료 감경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자진납부===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다.<ref>부산광역시 교통정보 - https://www.busan.go.kr/traffic/index</ref><ref name='생활법령정보'></ref>
 
  
 
{{각주}}
 
{{각주}}
  
 
==참고자료==
 
==참고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부산광역시 교통정보 - https://www.busan.go.kr/traffic/index
 
*김두영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776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제주일보》,  2021-05-02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과료]]
 
 
* [[벌금]]
 
* [[벌금]]
  
{{교통사고|검토 필요}}
+
{{운전|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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