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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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다가 도로 위에서 [[전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라진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차량을 몰다가 도로 위에서 [[전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라진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량이 도로에 전복돼 있는데도 추가 사고의 위험을 막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인명피해나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게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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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량이 도로에 전복돼 있는데도 추가 사고의 위험을 막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인명피해나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게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 [[물건]]을 [[파손]]했을 때 해야 할 구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사람이나 물건에 운전자 자신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 차량 외 다른 물건이 교통사고로 파손됐다는 검사의 주장이나 입증은 없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f>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124736Y 도로에 전복된 차량 두고 사라진 운전자…미조치 무죄]〉, 《한경닷컴》, 2021-07-12 </ref>
 
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 [[물건]]을 [[파손]]했을 때 해야 할 구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사람이나 물건에 운전자 자신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 차량 외 다른 물건이 교통사고로 파손됐다는 검사의 주장이나 입증은 없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f>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124736Y 도로에 전복된 차량 두고 사라진 운전자…미조치 무죄]〉, 《한경닷컴》, 2021-07-12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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