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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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미국]]의 장관회의와 같은 임의적·종속적 자문기관은 아니고 대통령과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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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미국의 장관회의와 같은 임의적·종속적 자문기관은 아니고 대통령과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 구성 ==
 
== 구성 ==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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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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