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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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설립 목적=== | ||
*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G7 합의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다. | *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G7 합의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다. | ||
− | *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 | *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 |
+ | (’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
*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 중이다. | *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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