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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노동조합 규약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8785&cid=51088&categoryId=51088 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ref>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노동조합 규약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8785&cid=51088&categoryId=51088 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ref>
 
== 규약 관련 ==
 
=== 통신규약 ===
 
[[통신규약]](通信規約)은 컴퓨터 상호 간에 접속되어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의 집합을 말한다.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통신규약은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 즉 정보 교환 형식과 정보의 송수신 방법 등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구성된다. 같은 통신규약을 사용하면 기종과 모델이 달라도 컴퓨터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컴퓨터상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일치시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게 된다. 통신규약에는 RS-232C와 같이 하드웨어 접속에 관한 하위 수준에서부터 사용자 프로그램의 제어에 관한 응용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과 여러 종류의 규약이 있다. 이들 각 수준과 종류의 통신규약은 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되어 왔다. 데이터 통신의 급속한 보급과 기종의 다양화에 따라 통신규약이 점차 다양화·복잡화되어 확실하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각 수준의 통신규약을 완전하게 규정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통신규약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통신 전반의 통신규약을 표준화한 대표적인 것이 ISO에서 작성한 OSI 기본 참조 모델이며, 공중 데이터망(PDN)에 관한 통신규약을 표준화한 것이 ITU-T에서 작성한 X 계열의 권고(X Series Recommendations)이다. OSI 기본 참조 모델과 약간 다르고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이 개발되기 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통신규약은 IBM사의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SNA)이다. 인터넷용으로 개발되어 기본으로 사용되는 통신규약은 TCP/IP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49762&cid=42346&categoryId=42346 통신규약]〉, 《IT용어사전》</ref>
 
=== 조합규약 ===
 
[[조합규약]](組合規約)은 조합조직 단체의 내부규약을 말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말할 때가 많다. 또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헌법이다. 단체자치를 구현하는 것은 조합규약이며, 단체자치의 실질은 규약자치이다. 제정법이 이에 개입하여 강행규정을 두는 일은 적으므로 조합내부 문제에 있어서 규약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은 단체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의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즉, 조합규약·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준용된 사단법인의 법규정에 적합할 것이 요청되며, 조합민주주의의 제반규칙에 반할 때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들 강행법적 규정이나 룰의 범위 내에 있는 한 그것들은 조합운영상의 법규범으로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에 의한 제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규약은 사단의 정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정관이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을 말하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인 노동조합에서의 정관의 존재는 법상의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규약도 정관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생각이다. 정관에 관하여는 그것이 법규인가, 법률행위적 합의(계약 내지 합동행위)인가로 다투어지고 있으나 최근의 통설은 법률적 합의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있다. 사단내부의 규범으로서 작성당사자 이외의 자를 구속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나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역시 법률행위적 합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0706&cid=51088&categoryId=51088 조합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2194&cid=40942&categoryId=31846 조합규약]〉, 《두산백과》</ref>
 
=== 관리규약 ===
 
[[관리규약]](管理規約)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을 관리규약이라 한다. 처음부터 입주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을 분양한 주택건설사업자(‘사업주체’)가 먼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의무관리 기간 동안 적용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것을 인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작성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작성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관리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대로 승계하여 이용할 수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 만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되, 그 개정안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126&cid=42094&categoryId=42094 관리규약]〉, 《부동산용어사전》</ref>
 
  
 
== 관련 기사 ==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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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8544&cid=42279&categoryId=42279 규약]〉, 《예스폼 서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8544&cid=42279&categoryId=42279 규약]〉, 《예스폼 서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8785&cid=51088&categoryId=51088 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8785&cid=51088&categoryId=51088 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49762&cid=42346&categoryId=42346 통신규약]〉, 《IT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0706&cid=51088&categoryId=51088 조합규약]〉, 《실무노동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2194&cid=40942&categoryId=31846 조합규약]〉,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126&cid=42094&categoryId=42094 관리규약]〉, 《부동산용어사전》
 
 
* 최정혁 기자,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072&thread=22r07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돼]〉, 《노동과희망》, 2022-07-22
 
* 최정혁 기자,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072&thread=22r07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돼]〉, 《노동과희망》, 2022-07-22
 
* 조증국 기자,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90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한국아파트신문》, 2022-07-27
 
* 조증국 기자,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90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한국아파트신문》,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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