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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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법==
 
==검사 방법==
 
주차장법 제19조의9에 의해 기계식 주차장치는 최초 설치 후 3년, 그리고 이후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f name="홈피2">광진구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main.do</ref>
 
주차장법 제19조의9에 의해 기계식 주차장치는 최초 설치 후 3년, 그리고 이후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f name="홈피2">광진구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main.d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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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검사종류'''</big><ref name="홈피3">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otsa.or.kr/main.do</ref>
 
|+<big>'''검사종류'''</big><ref name="홈피3">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otsa.or.kr/main.do</ref>
 
!align=center|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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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안전도 심사<br>(설계서)
 
|align=center|안전도 심사<br>(설계서)
|align=center|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서의<br>성능과 안전도에 대한 검사(설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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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서의 성능과<br>안전도에 대한 검사(설계검사)
 
|align=center|기계식 주차장 제작자 등<br>(제작자 또는 설치자)
 
|align=center|기계식 주차장 제작자 등<br>(제작자 또는 설치자)
 
|align=center|주차장법 제 19조의 6 제1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 제작자는<br>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align=center|주차장법 제 19조의 6 제1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 제작자는<br>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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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사용검사
 
|align=center|사용검사
|align=center|최초 설치 후 설계서와의<br>일치 여부 검사(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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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최초 설치 후 설계서와의 일치 여부 검사(유효기간 3년)
 
|align=center|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br>(설치자 또는 관리자)
 
|align=center|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br>(설치자 또는 관리자)
 
|align=center|주차장법 제 19조의 9 제2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한자<br>또는 관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align=center|주차장법 제 19조의 9 제2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한자<br>또는 관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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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정밀 안전검사
 
|align=center|정밀 안전검사
|align=center|노후하거나(10년이 지난), 중대한 사고,<br>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br>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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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노후하거나(10년이 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br>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 추가)
 
|align=center|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br>기계식 주차장
 
|align=center|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br>기계식 주차장
 
|align=center|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1항에 의거
 
|align=center|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1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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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현황==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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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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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기계식주차장 지역별 누적 설치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big><ref name="홈피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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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기계식 주차장 종류별 누적 설치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big>
 
|+<big>'''기계식 주차장 종류별 누적 설치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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