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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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起訴)는 | + | '''기소'''(起訴)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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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소'''는 [[공소]]의 | + | * '''기소'''는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규정된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반드시 이를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양형의 조건을 정한 형법 제51조의 내용인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처리규칙에 의하여 [[각하]]를 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C%86%8C 기소]〉, 《위키백과》</ref> |
* '''기소'''는 '공소(公訴)의 제기(提起)'의 줄임말이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으로, 후자를 '구약식'이라고 줄여 부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다만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이외에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데,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f>〈[https://namu.wiki/w/%EA%B8%B0%EC%86%8C 기소]〉, 《나무위키》</ref> | * '''기소'''는 '공소(公訴)의 제기(提起)'의 줄임말이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으로, 후자를 '구약식'이라고 줄여 부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다만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이외에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데,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f>〈[https://namu.wiki/w/%EA%B8%B0%EC%86%8C 기소]〉, 《나무위키》</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