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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의 내용 ===
 
=== 정보기술의 내용 ===
 
내용은 데이터의 전송에 필요한 수신자 또는 착신 단말의 식별 정보와 데이터 구조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 즉, 사용자 상호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말한다. 또 메시지 통신 처리 시스템(MHS)에서 메시지의 구성 요소. 메시지는 봉투와 내용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시 내용 표제와 내용 본문으로 구성된다. 파일의 「내용」 등에도 쓰이지만, 특히 어드레스 또는 특별한 레지스터에 의해 지정되는 메모리의 기억 위치(storage location)에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자료, 문자, 단어)를 나타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03242&cid=50376&categoryId=50376 내용]〉, 《용어해설》</ref>
 
내용은 데이터의 전송에 필요한 수신자 또는 착신 단말의 식별 정보와 데이터 구조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 즉, 사용자 상호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말한다. 또 메시지 통신 처리 시스템(MHS)에서 메시지의 구성 요소. 메시지는 봉투와 내용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시 내용 표제와 내용 본문으로 구성된다. 파일의 「내용」 등에도 쓰이지만, 특히 어드레스 또는 특별한 레지스터에 의해 지정되는 메모리의 기억 위치(storage location)에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자료, 문자, 단어)를 나타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03242&cid=50376&categoryId=50376 내용]〉, 《용어해설》</ref>
 
== 내용 관련 ==
 
=== 내용증명 ===
 
[[내용증명]](內容證明)은 계약이행 촉구, 채무변제 독촉, 손해배상 청구, 기타 금전청구 등의 목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된다. 내용증명은 일방적인 주장 내지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문서인 만큼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쓰이곤 한다. 내용증명은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상대방에게 더 두려움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만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쟁점과 무관한 불필요한 내용들을 길게 쓰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내용증명에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쓰게 되면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시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히거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쟁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위를 최대치로 높여야 하므로 본인 명의로 작성하기 보다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변호사 명의로 작성,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효연장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을 경우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동일한 내용증명 3부(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방문한 후 공무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러왔다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ref>리걸클리닉센터, 〈[https://m.blog.naver.com/bestkid7/222791143007 내용증명 작성예시(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네이버 블로그》, 2022-06-28</ref>
 
  
 
== 관련 기사 ==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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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93987&cid=42642&categoryId=42642 내용]〉, 《세계미술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93987&cid=42642&categoryId=42642 내용]〉, 《세계미술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03242&cid=50376&categoryId=50376 내용]〉, 《용어해설》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03242&cid=50376&categoryId=50376 내용]〉, 《용어해설》
* 리걸클리닉센터, 〈[https://m.blog.naver.com/bestkid7/222791143007 내용증명 작성예시(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네이버 블로그》, 2022-06-28
 
 
* 강내리 기자, 〈[https://star.ytn.co.kr/_sn/0117_202212081530566019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논란에 "대부분 제보받지 못한 내용"(전문)]〉, 《와이티엔》, 2022-12-08
 
* 강내리 기자, 〈[https://star.ytn.co.kr/_sn/0117_202212081530566019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논란에 "대부분 제보받지 못한 내용"(전문)]〉, 《와이티엔》, 2022-12-08
 
* 황재희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9_0002117358&cID=10434&pID=13200 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뉴시스》, 2022-12-09
 
* 황재희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9_0002117358&cID=10434&pID=13200 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뉴시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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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형식]]
 
* [[콘텐츠]]
 
* [[콘텐츠]]
* [[내용증명]]
 
 
*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 [[멀티미디어 콘텐츠]]
 
* [[멀티미디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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