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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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농업인.jpg|썸네일|300픽셀|'''농업인''' | + | [[파일:농업인.jpg|썸네일|300픽셀|'''농업인''']] |
− | '''농업인''' | +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준에 맞춘 사람이 해당된다. |
== 농업인 자격 조건 == | == 농업인 자격 조건 == | ||
− | ①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 + | ①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
− | ②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 | ②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 |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근거법은 농지법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004&cid=42094&categoryId=42094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ref> | 근거법은 농지법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004&cid=42094&categoryId=42094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ref> | ||
;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 ;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 ||
− | *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부산물, 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 + | * 수실류,약초,약용,수목부산물,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
− | * 버섯, 산나물, 분재 : 300m²이상 | + | * 버섯,산나물,분재 : 300m²이상 |
− | * 표고자목 : | + |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 | * 농지 330m²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 | * 농지 330m²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 | * 농지 | + | *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
− | * 330m²이상 농지에 | + | * 330m²이상 농지에 축사고나련부속시설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등을 사육 |
* 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 * 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 ||
− | * 농지에 1천m²이상 조경수 | + | * 농지에 1천m²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하는자 등 |
== 농업인의 혜택 == | == 농업인의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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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원 | ;공익직불금 지원 | ||
− |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대표적인 '공익직불' | + | |
+ |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대표적인 '공익직불'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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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각 유형별 공익직불금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 ||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
− |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1년이내 변동금리 2.5%의 경영비가 지급 | + | |
+ |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1년이내 변동금리 2.5%의 경영비가 지급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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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과수, 농업인과 축산농업인 중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
− | 국민연금 중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일 경우 | + | |
+ | 국민연금 중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일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 하지 않는 번위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됩니다. | ||
;농기계 임대 지원 | ;농기계 임대 지원 | ||
− | 각 지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 | + | |
+ | 각 지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지역농협등에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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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1~3일정도 단기간동안 임대해주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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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으로 농업인 자격 조건 5가지, 등록 방법,혜택 5가지(지원금)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 ||
== 농업인의 날 == | == 농업인의 날 == | ||
− | [[농업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이다. 기념일은 11월 11일이다.<ref name="위키">〈[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97%85%EC%9D%B8%EC%9D%98_%EB%82%A0 | + | [[농업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이다. 기념일은 11월 11일이다.<ref name="위키">〈[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97%85%EC%9D%B8%EC%9D%98_%EB%82%A0 농업인의_날]〉, 《위키백과》</ref> |
=== 유래 === | === 유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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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004&cid=42094&categoryId=42094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3004&cid=42094&categoryId=42094 농업인]〉, 《부동산용어사전》 | ||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97%85%EC%9D%B8%EC%9D%98_%EB%82%A0 농업인의_날]〉, 《위키백과》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97%85%EC%9D%B8%EC%9D%98_%EB%82%A0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2477&cid=43667&categoryId=43667 여성농업인의 날]〉, 《시사상식사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2477&cid=43667&categoryId=43667 여성농업인의 날]〉, 《시사상식사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