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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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농업인.jpg|썸네일|300픽셀|'''농업인''' | + | [[파일:농업인.jpg|썸네일|300픽셀|'''농업인''']] |
− | '''농업인''' | +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준에 맞춘 사람이 해당된다. |
== 농업인 자격 조건 == | == 농업인 자격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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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부산물, 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 *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부산물, 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 ||
* 버섯, 산나물, 분재 : 300m²이상 | * 버섯, 산나물, 분재 : 300m²이상 | ||
− | * 표고자목 : | + | * 표고자목 : 200m² 이상 |
* 농지 330m²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 농지 330m²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 과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
* 농지 660m²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 * 농지 660m²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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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경영자금지원 |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
− |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1년이내 변동금리 2.5%의 경영비가 지급 된다. 원예, 과수, 농업인과 축산농업인 중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 |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1년이내 변동금리 2.5%의 경영비가 지급 된다. 원예,과수, 농업인과 축산농업인 중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
− | 국민연금 중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일 경우 | + | 국민연금 중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일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 하지 않는 번위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된다. |
;농기계 임대 지원 | ;농기계 임대 지원 | ||
− | 각 지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 | + | 각 지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지역농협등에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1~3일정도 단기간동안 임대해주는 제도이다.<ref name="소소"></ref> |
== 농업인의 날 == | == 농업인의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