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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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
* UN에 제출된 헌법상 면적은 223,646㎢이며, 실효지배 면적은 100,432㎢이다. | * UN에 제출된 헌법상 면적은 223,646㎢이며, 실효지배 면적은 100,432㎢이다. | ||
− | * 대한민국의 | + | * 대한민국의 극점은 다음과 같다. (이북 지명은 이북5도위원회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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