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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치구 시·군의 관할구역의 읍·면·동의 수가 45개(인구 70만 이하인 경우) 또는 50개(인구 70만을 넘는 경우)를 넘을 때에는 그 의원정수는 인구수에 불구하고 읍·면·동마다 각 1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ref name="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 그러나 자치구 시·군의 관할구역의 읍·면·동의 수가 45개(인구 70만 이하인 경우) 또는 50개(인구 70만을 넘는 경우)를 넘을 때에는 그 의원정수는 인구수에 불구하고 읍·면·동마다 각 1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ref name="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 ||
− | == | + | == 기타사항 == |
당선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임기는 3년이며 이것은 특례로 1995년 선출된 지방위원 임기 3년을 말하는데 1998년을 기준으로 4년마다 동시선거하여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2년의 차이를 갖게 하려고 한 것이다. | 당선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임기는 3년이며 이것은 특례로 1995년 선출된 지방위원 임기 3년을 말하는데 1998년을 기준으로 4년마다 동시선거하여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2년의 차이를 갖게 하려고 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