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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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 시내버스 모습.png|썸네일|300픽셀|서울 시내버스 모습]]
 
[[파일:서울 시내버스 모습.png|썸네일|300픽셀|서울 시내버스 모습]]
'''만차'''(滿車)는 정해진 공간 안에 사람이나 차량이 가득찬 상태를 말한다. 만차는 ① [[버스]]나 [[지하철]] 등에 사람이 꽉 찬 상태 또는 ② [[주차장]] 등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찬 상태를 말한다.<ref>〈[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word&query=%EB%A7%8C%EC%B0%A8 만차]〉, 《네이버국어사전》</ref> [[도시철도]]에서 만차인원은 [[열차]]의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가능한 [[승객]]의 수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열차정원의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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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차'''(滿車)는 ①[[버스]]나 [[지하철]] 등에 사람이 꽉 찬 상태를 말한다. ②[[주차장]] 등에 [[]]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찬 상태를 말한다.<ref>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word&query=%EB%A7%8C%EC%B0%A8 만차]〉, 《네이버국어사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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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에서 만차인원은 열차의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가능한 [[승객]]의 수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열차정원의 150%이다.
  
 
== 대중교통 만차 기준 ==
 
== 대중교통 만차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 등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가 승객 승하차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만차 땐 처벌에서 예외다. 입석 금지 조치를 내린 [[광역버스]]의 경우 좌석이 다 찼다면 정류소에 서지 않아도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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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 등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가 승객 승하차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만차 땐 처벌에서 예외다. 입석 금지 조치를 내린 [[광역버스]]의 경우 좌석이 다 찼다면 정류소에 서지 않아도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다.
  
 
2013년 버스 민원신고 12,856건 중 승하차 전 출발・무정차 통과가 7,210건(56%)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12,028건 중 6.715건(55.8%), 2015년 10,223건 중 6,028건(58.9%), 2016년 9,605건 중 5,477건(57%), 2017년 9월 기준 6,466건 중 3,749건(57.9%)으로 여전히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버스 민원신고 12,856건 중 승하차 전 출발・무정차 통과가 7,210건(56%)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12,028건 중 6.715건(55.8%), 2015년 10,223건 중 6,028건(58.9%), 2016년 9,605건 중 5,477건(57%), 2017년 9월 기준 6,466건 중 3,749건(57.9%)으로 여전히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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