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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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후, 매매 목적물의 확인 및 계약의 요지를 확인한 후 누락이나 오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명하면 된다. | * 먼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후, 매매 목적물의 확인 및 계약의 요지를 확인한 후 누락이나 오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명하면 된다. | ||
=== 매매계약서(부동산) 작성 시 주의사항 === | === 매매계약서(부동산) 작성 시 주의사항 === | ||
− | * 매매계약 중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 + | * 매매계약 중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 ||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그 건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그 건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