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충전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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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벽걸이 충전기는 완속충전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충전기 개방 및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개방 및 공동사용 충전기를 한 번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공용충전기는 1기의 경우 350만 원, 2기부터 5기는 300만 원, 6기 이상은 250만 원이며 부분 공용의 경우 1기는 300만 원, 2기부터 5기는 260만 원, 6기 이상은 210만 원이다. 비공용충전기는 벽걸이 충전기의 경우 130만 원이지만 비공용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2019년까지만 시행되었다. 완속충전기의 자기부담금은 주변 환경 및 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조금보다 구매 및 설치비용이 높을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약 7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공용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안내 사항 확인서, 건축물대장, 충전기 설치 이용 승낙서 및 동의서, 차량 원부 또는 차량 등록증 또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나 제조사와 상담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한다. 그다음 [[환경부]] 전기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 및 지원,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완속 공용/비공용을 클릭한 다음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와 이용 동의서에 전체 주민 중 2/3 동의가 필요하다. 설치 후 2년 이내에 이전설치가 가능하지만, 관련 비용은 소유주가 자기부담금으로 진행해야 하며 완속충전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 이후의 사후관리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해당 충전기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지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주차단위구획 수가 100대 이하여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4 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 벽걸이 공용충전기 2기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ref name="홈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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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충전기는 완속충전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해당된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충전기 개방 및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개방 및 공동사용 충전기를 한 번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공용충전기는 1기의 경우 350만 원, 2기부터 5기는 300만 원, 6기 이상은 250만 원이며 부분 공용의 경우 1기는 300만 원, 2기부터 5기는 260만 원, 6기 이상은 210만 원이다. 비공용충전기는 벽걸이 충전기의 경우 130만 원이지만 비공용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2019년까지만 시행되었다. 완속충전기의 자기부담금은 주변 환경 및 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조금보다 구매 및 설치비용이 높을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약 7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공용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안내사항 확인서, 건축물대장, 충전기 설치 이용 승낙서 및 동의서, 차량원부 또는 차량등록증 또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나 제조사와 상담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서하여 접수를 한다. 그 다음 [[환경부]] 전기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 및 지원,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완속 공용/비공용을 클릭한 다음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동의서에 전체 주민 중 2/3 동의가 필요하다. 설치 후 2년 이내에 이전설치가 가능하지만, 관련 비용은 소유주가 자기부담금으로 진행해야 하며 완속충전기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 이후의 사후관리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해당 충전기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한다. 주차단위구획수가 100대 이하여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4 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 벽걸이 공용충전기 2기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ref name="홈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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