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공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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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강공사''' | + | '''보강공사'''(補強工事)는 보태거나 채워서 본디보다 더 튼튼하게 하는 공사를 말한다. 부실한 설계, 시공 또는 리모델링에 의한 하중의 증가 및 구조변경 등에 의해 기존의 부재로는 작용하는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경우, 보강재를 사용하여 구조체의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새로운 부재를 신설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을 감소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
− | + | * 보수 : 시설물의 내구성능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 | |
− | * | + | * 보강 :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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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특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 | |
− | + |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②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 |
− | + |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
− | + | ③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 | |
− | + | - 교량의 교좌장치 | |
− | + | - 터널의 복공부위 | |
− | + | - 항만시설중 갑문문비시설, 계류시설의 구조체 | |
− | + | - 댐의 본체, 시공 이음부 및 여수로 | |
− | + | - 조립식 건축물의 이음부 | |
− | + | -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 |
− | + | - 상수도 관로 이음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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