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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步行者)란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 의자차도 포함된다. 수레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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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步行者)란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 의자차도 포함된다. 수레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 하나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고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한다.<ref>〈[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074 보행자 전용 도로란?]〉, 《서울정보소통광장》</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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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 중 하나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ref>〈[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074 보행자 전용 도로란?]〉, 《서울정보소통광장》</ref>
  
 
===설치 원칙===
 
===설치 원칙===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여건에 적합한 유형으로 특화하여 도심형, 주거형, 녹도형으로 구분한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여건에 적합한 유형으로 특화하여 도심형, 주거형, 녹도형으로 구분한다.
  
*필요시 보행자전용도로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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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보행자전용도로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의 내부구조, 폭원, 구배 등은 보행에 의존하는 공간이므로 인간척도를 고려하고, 양호한 시계의 확보, 적정 보행밀도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안전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의 내부구조, 폭원, 구배 등은 보행에 의존하는 공간이므로 인간척도를 고려하고, 양호한 시계의 확보, 적정 보행밀도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안전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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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하여 있는 소규모 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건축물의 전면간격 등 주변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공간이 되도록 한다.
 
*보행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하여 있는 소규모 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건축물의 전면간격 등 주변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공간이 되도록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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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의 평면교차하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행밀도 및 속도에 따라 적절한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의 평면교차하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행밀도 및 속도에 따라 적절한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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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소광장 등을 설치하여 보행의 상충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간의 대화․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소광장 등을 설치하여 보행의 상충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간의 대화․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하고 특히 보행로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진입부에 단주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진입을 차단하도록 한다.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하고 특히 보행로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진입부에 단주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진입을 차단하도록 한다.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
 
;폭원
 
*폭원은 가급적 3m 이상으로 하되,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체 폭원을 6m 이상으로 하고 개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넓게 한다.
 
 
;선형
 
*선형은 부정형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하고 폭원의 넓고 좁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구성
 
*녹지대, 자연녹지, 고수부지, 제방, 공원 등의 주변 오픈 스페이스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조성기준
 
*넓은 폭원의 녹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곡선형의 중앙분리대나 식수대 등을 이용하여 변화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부정형의 보행로로 인하여 생기는 소공간에는 벤치, 파고라 등이 설치된 휴게공간이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등 다양한 활동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하도록 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ref>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ref>
 
 
==보행자 보호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f name='영현대'>〈[https://young.hyundai.com/magazine/trend/detail.do?seq=17895 판례로 알아보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 《영현대》,  2019-10-14</ref>
 
 
===보행자 사고유형===
 
*'''신호위반 및 예측출발 : [[교차로]]에서 어느 한쪽이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난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신호를 미리 예측해서 출발했을 때 사고가 날 확율이 높아진다.
 
 
*'''무단횡단''' :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또는 주위를 살피지 않을 때도 사고가 일어난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나, 또는 신호기 등으로 교통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지날 때 보행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보호''' :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일 때 주어지는 [[비보호]] 좌, 우회전 시에는 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횡단보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한다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다.<ref name='영현대'>〈[https://young.hyundai.com/magazine/trend/detail.do?seq=17895 판례로 알아보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 《영현대》,  2019-10-14</ref>
 
 
{{각주}}
 
 
==참고자료==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074 보행자 전용 도로란?]〉, 《서울정보소통광장》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https://young.hyundai.com/magazine/trend/detail.do?seq=17895 판례로 알아보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 《영현대》,  2019-10-14
 
 
==같이 보기==
 
* [[자전거]]
 
* [[보행]]
 
* [[횡단보도]]
 
 
{{도로|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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