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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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또는 주위를 살피지 않을 때도 사고가 일어난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나, 또는 신호기 등으로 교통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지날 때 보행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무단횡단''' :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또는 주위를 살피지 않을 때도 사고가 일어난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나, 또는 신호기 등으로 교통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지날 때 보행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 | *'''비보호''' | + | *'''비보호''' |
+ |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일 때 주어지는 [[비보호]] 좌, 우회전 시에는 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횡단보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한다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다.<ref name='영현대'>〈[https://young.hyundai.com/magazine/trend/detail.do?seq=17895 판례로 알아보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 《영현대》, 2019-10-1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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